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投票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選擧人(選擧人名簿作成전에는 그 選擧人名簿에 오를 資格이 있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 또는 다른 政黨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選擧事務長·選擧連絡所長·選擧事務員·會計責任者·演說員[第79條(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演說·對談을 하는 者와 第81條(團體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第1項 및 第82條(言論機關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對談·討論을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 또는 參觀人(投票參觀人·不在者投票參觀人과 開票參觀人을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에게 金錢·物品·車馬·饗應 기타 財産상의 이익이나 公私의 職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者 <改正 2000·2·16, 2004·3·12>
2. 選擧運動에 이용할 目的으로 學校 기타 公共機關·社會團體·宗敎團體·勞動團體 또는 靑年團體·婦女團體·老人團體·在鄕軍人團體·氏族團體 기타의 機關·團體·施設에 金錢·物品등 財産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者 <改正 2000·2·16>
3. 選擧運動에 이용할 目的으로 野遊會·同窓會·親睦會·鄕友會·契모임 기타의 選擧區民의 모임이나 行事에 金錢·物品·飮食物 기타 財産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者
4. 第135條(選擧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手當·實費 기타 自願奉仕에 대한 報償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選擧運動과 관련하여 金品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者 <新設 1997·1·13, 改正 1997·11·14, 2000·2·16>
5. 第1號 내지 第4號에 規定된 이익이나 職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者 <改正 1997·1·13>
②政黨·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및 그 家族·選擧事務長·選擧連絡所長·選擧事務員·會計責任者·演說員 또는 第114條(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등의 寄附行爲制限)第2項의 規定에 의한 候補者 또는 그 家族과 관계있는 會社등이 第1項 各號의 1에 規定된 행위를 한 때에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第1項 各號의 1 또는 第2項에 規定된 행위에 관하여 指示·勸誘·요구하거나 알선한 者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④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選擧期間중 포장된 膳物 또는 돈봉투등 다수의 選擧人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金品을 운반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⑤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직원(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選擧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이나 警察公務員(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第1項 各號의 1 또는 第2項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개정 2005·8·4>
⑥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8·2·29>
⑦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8·4>
1.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경선운동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제57조의5제1항 또는 2항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⑧제7항제2호·제3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 또는 제57조의5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8·4, 개정 2008·2·29>
[關聯條文] 제11조, 제231조, 제232조, 제234조, 제236조, 제259조, 제262조, 제265조,
제266조, 제267조, 제273조
제231조 (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財産상의 이익을 얻거나 얻을 目的으로 政黨 또는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選擧人·選擧事務長 ·選擧連絡所長·選擧事務員·會計責任者·演說員 또는 參觀人에 대하여 第230條(買收 및 利害誘導罪)第1項 各號의 1에 規定된 행위를 한 者는 7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상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1項에 規定된 행위에 관하여 指示·勸誘·요구하거나 알선한 者는 10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상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7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상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候補者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候補者가 된 것을 辭退하게 할 目的으로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나 候補者에게 第230條(買收 및 利害誘導罪)第1項第1號에 規定된 행위를 한 者 또는 그 이익이나 職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者
2.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候補者를 辭退한데 대한 代價를 目的으로 候補者가 되고자 하였던 者나 候補者이었던 者에게 第230條第1項第1號에 規定된 행위를 한 者 또는 그 이익이나 職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者
②第1項 各號의 1에 規定된 행위에 관하여 指示·勸誘·요구하거나 알선한 者는 10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상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選擧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이나 警察公務員(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당해 選擧에 관하여 第1項 各號의 1 또는 第2項에 規定된 행위를 한 때에는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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