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기소 된 한나라당 구본철(부평을)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구 의원은 즉각적으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함상훈)는 1일 기부행위, 허위경력 표시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소속 구본철 의원에 대해 검찰 구형량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으며, 구 의원의 사전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아무개(여)씨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 400만원을 이례적으로 선고했다.
이는 구 의원과 정씨 등이 계속적으로 무죄만을 주장하며 증인 등을 내세웠으나, 정씨와 일부 증인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으로 인해 '괴씸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구 의원은 지난해 9월 초순경부터 10월 중순까지 4회에 걸쳐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고 비슷한 시기 2회에 걸쳐 92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구 의원 측은 "2007년 사업과 정치적 인맥을 넓히기 위해 사람들을 소개 받은 것"이라며, 일부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무죄를 주장해 왔다.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기관 이래 법정까지 공소사실 기재 사람들을 만나고 가방과 지갑·벨트 세트(시가 합계 92만원)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운동의 범위가 없었으므로, 일부 허위 사실 공표 공소 사실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죄라고 주장하나, 사업을 하거나 정치적 인맥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는 변명은 납득할 수 없으며,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한나라당에 입당한 뒤 인맥이 좋은 정씨를 소개받아 정씨를 통해 지역의 구·시의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 예정자 등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정 씨에게 지갑·세트 등을 줬고 정씨는 이를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람에게 기부해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할 수 없고, 공소 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지난해 3월 말경 다니던 회사(KT)와 상관 없이 개인 사무실을 임차한 한 후 같은 해 8월경부터 위 사무실을 선거 사무실로 사용하기 시작한 점 ▲2008년 3월 12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 받은 후 <부평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2년 전부터 정치권 진입에 관해 고민하기 시작하였다'고 말한 점 ▲2007년 8월 한나라당에 입당하였고, 같은 해 9월 30일 다니던 회사를 사직한 점 등을 유죄 증거로 보았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3자인 정씨를 통해 간접적·우회적인 방법으로 은밀하고 계획적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그 액수와 방법 등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초과했고, 결과적으로 낙선된 2위 후보자와의 유효 투표수 차이가 약 5천표에 불과한 이 사건에서 과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행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당선 무효의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구 의원 측은 억울하다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