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2008. 7. 21(월)
▲21일까지 서울시내 전역에 부착할 서울시교육감선거 선전벽보(자료-서울시선관위)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申暎澈)는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7월 19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한 선전벽보를 7월 21일까지 서울시내 10,440여 곳에 첩부한다고 밝혔다.
선전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을 비롯하여 정견 등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는 교육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신상정보를 서울시내 거리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선관위는 거리마다 붙어 있는 후보자의 선전벽보나 홍보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었던 과거 선거의 예로 볼 때, 이번에도 고의 또는 장난으로 찢거나 철거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 동 주민자치센터 등 관계 행정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내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평온한 가운데 바르고 깨끗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선거법안내 762-3939,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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