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추징금 부채 2억원 재산신고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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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측 "의혹은 모두 해소..단순 실수일 뿐" 설명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가 빌려서 냈다고 밝힌 추징금 2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서 대표는 지난 3월 4.9 총선 후보 등록에 앞서 2004년 대선자금 관련 추징금으로 완납한 2억원을 지인에게서 빌려서 냈다고 해명했다.
서 대표의 해명대로라면 28일 공개된 18대 국회의원 재산내역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2억원의 채무를 신고했어야 했지만 이를 누락, 비례대표로부터 받은 공천헌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5월30일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해야 하고, 1천만원 이상의 채무도 신고 대상이다.
그러나 서 대표 측은 "추징금 가운데 8천만원은 한 장의 수표로 냈고 누구 돈인지 이미 밝혀져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면서 "보좌관이 재산신고를 할 때 단순 실수로 올리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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