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獄中 김귀환 의장 `의장직 고수 입장'(연합뉴스)

말글 2008. 8. 14. 09:44

獄中 김귀환 의장 `의장직 고수 입장'(연합뉴스)

한나라당, 불신임 추진 `미적미적'..왜?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서울시의회 김귀환(59) 의장이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동료 시의원들에게 돈을 뿌린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됐지만 의장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정인준 서울시의회 의장 비서실장은 13일 "(김 의장의) 유.무죄가 재판을 통해 가려진 게 아니다"며 "현 상황(기소 단계)에서 의장직 사퇴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 의회 운영에는 선임 부의장의 대행체제로도 큰 문제가 없다"며 "새 의장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의장직을 내놓지 않겠다는 김 의장의 의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이 기소 후에도 의장직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시 의회를 장악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애써 외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시 의원들은 "법원의 선고가 나와야 하지 않느냐"며 김 의장을 두둔하고 있다.

   김 의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나라당을 탈당했고 이번 뇌물 파동으로 한나라당이 큰 타격을 입은 점에 비춰보면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런 반응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재 전체 106석 가운데 99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자치의회 의장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불신임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49조)에 따라 김 의장을 몰아내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다.

   시의회는 오는 26일 임시회를 열어 제7대 후반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의회가 김 의장의 불신임을 추진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병구 한나라당협의회 대표의원은 김 의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30명의 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선거를 거론하는 것은 다소 이른 감이 있다며 "임시회를 열기 전에 당 의원총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김 의장을 쉽게 내치지 못하는 것은 말 못할 속사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올해 초 재산 신고액만 188억원에 달하는 재력가인 김 의장이 2004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한나라당협의회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그에게 `신세'를 진 시의원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속사정의 하나로 꼽힌다.

   또 이번 `뇌물 파동'에서 수표를 받은 시의원들만 걸려들고 현금으로 `격려금'을 받은 의원들은 경찰 수사망에서 빠져나갔다는 얘기가 시의회 안팎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김 의장의 불신임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김 의장이 자진사퇴하지 않는 한 서울시의회는 의장 대행체제로 가동될 공산이 크다.

   한편 지난달 12일 경찰에 체포된 후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김 의장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기 위해 7월분 의정비를 사회복지시설에 기탁한 것처럼 수감 기간에 지급되는 의정비를 복지시설에 계속 희사할 것이라고 정인준 비서실장이 전했다.

   moon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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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8-08-13 06: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