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서울시의회가 제7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일부 의원들 간에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시민들의 비난여론이 커지자 윤리강령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영천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13명과 민주당 조규영 의원 등 14명은 윤리강령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징계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직무와 관련된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금하는 것 외에 `직위를 이용해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포괄적인 규정을 윤리실천규범에 담았다.
또 윤리실천 규범 위반 행위에 대한 심사주체를 특정하지 않은 기존 조례의 단점을 보완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는 한편 징계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 징계절차를 구체화했다.
시의회는 오는 26일 시작되는 임시회 기간에 이 조례 개정안을 가결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6월 당선한 김귀환(59) 의장이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초부터 동료 시의원 30명에게 총 3천500여 만원을 뿌린 혐의로 7월15일 구속되면서 강력한 비난여론에 시달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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