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정치자금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말글 2008. 8. 25. 12:36

정치자금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선거가 치러진지 4개월이 지났지만 정치자금과 관련한 뉴스는 끊이지 않고 방송과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의 정당성과 관련한 공방이 계속되는 것을 보는 국민들은 정치자금이란 무엇이고 깨끗한 정치자금 조달방법은 없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이에 정치자금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정치자금을 모금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수회에 걸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호는 정치자금의 내용과 종류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이하 ‘법’) 제3조]

   -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고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정한 부대수입

   - 정당, 후보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  정치자금의 조달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즉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정한 부대수입의

       방법으로만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법 제2조)

  ○  또한 정치자금은 정책개발, 선거경비 등 ‘정치활동’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계나 사적모임 지원, 개인채무 변제 또는 개인 여가나 취미 등 사적용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되어서는 아니되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법 제2조③, 제47조)

  ○ 정치자금 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한 당비, 후원금, 기탁금은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 초과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59조)


□ 당비는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  정당이란, 그 이념이나 목적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자발적 조직체이므로 그 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은 구성원인 당원 스스로가 부담하는 금전·유가증권 등의 당비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당비납부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당비는 당원만이 납부할 수 있고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낼 수 없습니다. 당비는 후원금이나 기탁금과 달리 상한액이 없습니다. (법 제4조)


□ 후원금은 후원회를 통해서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 후원금은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 입니다. (법 제3조)

   ○ 후원회제도는 유권자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후원을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이고,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직접 수수하는데 따른 각종 비리 발생을 막고자 별도의 기구를 통해 정치자금을 조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누구든지 둘 이상의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으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외국인, 법인, 단체 등과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회원은 연간 1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하고, 비회원은 하한액 제한없이 기부할 수 있습니다. (법 제8조, 제11조⑤)

   ○ 후원인이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이지만,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11조 ①,②)

      -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후원회 : 1천만원

      - 국회의원 /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 당대표경선 후보자 /  시도지사 후보자 후원회 : 5백만원

        ※ 정당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는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2006.3.13 폐지.


□ 정당에 기부하려면 선관위에 기탁하면 됩니다.

  ○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관위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입니다.(법 제3조) 기탁금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관위가 개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 받아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정치자금 기부자와 수탁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 폐해를 예방하여 건전한 민주정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기탁금은 당비나 후원금과 달리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탁 한도액은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액의 5% 중 다액 이하입니다. (법 제22조)

 

      

  

        

□ 국가는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보조금이란,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법 제3조)

   ○ 정치부패 방지와 정당간 공평한 경쟁유도를 위해 헌법 제8조에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있으며 이에 따라 선관위는 매년 분기마다 일정요건을 갖춘 정당의 운영경비를 보조하는 ’경상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법 제25조, 제27조)

   ○ 또한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각 선거마다 ’선거보조금‘을 지급하고,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을 장려하기 위해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법 제25조, 제26조)

   ○  경상보조금 284억여원을 분기별로 균분하여 지급하고 있고, 올해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보조금 284억여원과 여성추천보조금 28억여원을 지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