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시의회 의원 28명에 대한 첫 공판이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 심리로 열리는 첫 공판은 공판준비기일 없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바로 진행된다.
심리를 맡은 형사합의21부는 앞서 기소된 김귀환 서울시의장에 대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형사합의21부는 선거 전담 재판부로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와 정국교 의원에 대한 재판도 맡고 있다.
재판부는 김귀환 의장 사건과의 병합 여부에 대해 "18일 첫 공판에서 시의원들과 검사측 이야기를 들어본 뒤 결정할 것"이라며 "시의원들에 대한 심리가 빨리 끝날 수 있을 경우에는 병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소속 시의회 의원 28명은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과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전후해 김 의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총선인 4월9일 이전에 돈봉투를 받은 고정균, 김광헌 의원 등 25명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제공을 금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총선 이후 돈을 받은 김동훈, 류관희 의원 등 4명에 대해서는 의장 선거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강수 의원은 총선 이전과 이후에 모두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은미기자 kem@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