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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마전 사울시의회, 선거법은 법도 아닌가?(대자보)

말글 2008. 9. 11. 20:43

복마전 사울시의회, 선거법은 법도 아닌가?
[시론]한나라당 서울시당과 윤리위원회는 무엇을 믿고 버티는가
 
이백수
▲ 서울시의회가 '시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개정안과 함께 내다 걸은 사진.     © 대자보
 
서울시의회의장선거와 관련해서 ‘김귀환 돈’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시의원 28명을 무더기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당연한 결정”, “불행중 다행”이라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이 사건에 대해 “한나라당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에 고작 이들만 뇌물을 받았겠느냐?” 하는 의혹과 “검찰은 모든 한나라당 서울시의원에 대한 수사를 전면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서울시의회 뇌물사건은 지방의회 일당독재의 폐해와 비리백화점 한나라당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경악할만한 사건”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28명이나 기소되는 초유의 비리를 저지른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하늘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의 ‘돈 봉투’를 받아 무더기 기소된 당 소속 시의원 28명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했으나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미적거렸다. 당 안팎에선 "한나라당 지도부가 비리처벌을 못하는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 "집권당이 되더니 여론도 우습게 보느냐"는 비난들이 쏟아졌다.
 
한편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조속한 징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희태 대표는 "왜 서울시당 차원에서 빨리 결론을 내리지 않느냐"고 했고, 홍준표 원내대표는 "나중에 법원판결에 따라 징계를 풀더라도 지금은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한다"며 강경론을 폈다고 한다.
 
▲ 서울시의회 제17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모습     ©대자보

하지만 이런 지적들은 "뇌물혐의를 받고 있는 4명 이외에 선거법 위반에 걸린 24명까지 모두 징계하면 서울시당은 물론 재적의원 106명인 서울시의회의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장광근 서울시당 위원장의 잘못된 반론에 의해 흐지부지 됐다고 한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윤리위원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서울시당 차원에서 금품수수에 연루된 시의원들을 불러 법률자문을 해주는 등 사실상 ‘김귀환 돈’ 사건 재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지도(?)하는 대책회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장광근 서울시당 위원장과 진수희 윤리위원장에게 묻는다!

“선거법은 법이 아니란 말인가?”,  “뇌물혐의로 기소된 4명의 시의원과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24명의 차이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검찰의 기소내용을 보면 ‘김귀환 돈’을 지난 4월 9일 국회의원선거일 이전에 받은 시의원은 공직선거법이적용됐고, 4월 9일 이후에도 돈을 받은 시의원은 뇌물죄를 적용했음을 알 수 있다. 뇌물죄를 적용받았든, 공직선거법을 적용받았든 모두 김귀환이라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은 것으로 비록 국회의원선거 격려금이라고 생떼를 쓰지만 지금까지의 증인 심문과정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의장선거를 의식하고 돈을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한다.
 
 간단히 말하면 공직선거법이 적용된 시의원 24명에게서 단지 4월 9일 이후에 돈을 받았다는 구체적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 앞으로의 재판과정에서 서울시의회 의장선거가 실시된 6월 19일 안에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 서울시의회에 견학온 학생들이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지켜보고 있다.     © 대자보
게다가 장광근 서울시당위원장은 나머지 24명이 당원권정지가 되면 마치 서울시의회가 마비될 것을 걱정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비록 그들의 당원권이 정지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형이 확정되기 전 까지 서울시의회 의원 신분이 유지된다.
 
그러므로 ‘서울시의회 마비’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넌센스 중의 넌센스라는 것이다.
 
거기다 현재 서울시의회 재적의원 수는 106명으로 이중 100명이 한나라당 의원이다. 선거법 적용을 받아 기소된 24명 모두가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아도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의원수는 71명으로 재적의원의 2/3가 넘어 어떤 안건도 표결하면 무조건 통과시킬 수 있는 숫자이다.
 
그래서 우선 서울시당이 해야할 일은 홍준표 원내대표의 말처럼 "나중에 법원판결에 따라 징계를 풀더라도 지금은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말과, 또 다른 서울시당 의원의 말처럼 "선거법 위반이라도 당헌당규상 당의 품위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점 등을 감안해 얼마든지 징계할 수 있다"는 고언처럼 반드시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 사회단체의 요구이다.
 
법과 원칙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조직이 통제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시중에 들리는 소문처럼 징계에 소극적인 서울시당의 이유가 ‘자신의 보좌관 출신 시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거나 혹은 ‘지난 총선에서 자신들의 당선에 공헌한 바를 보상하고, 혹시 지구당 위원장의 약점을 쥐고 있을지도 모르는 시의원의 입막음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각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 서울시당 관계자들은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귀환 의장이 긴급 체포되어 구속되고 30여명의 의원들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50여일이 다가오는 지금 껏 단 한차례의 자체 윤리위원회를 열어 본적도 없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심지어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치열한 내부의견 수렴절차도 없이 그저 구속된 김귀환 의장 눈치나 보며, 그동안 한일이라고는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의 입조심을 시킨 것 밖에 한일이 없다’는 자조 섞인 푸념도 있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동안 이들이 이렇게 '남의집 불구경'처럼 유유자적하게 보낼수 있었음도 서울시당의 비호아래 혹은 묵인 아래 진행된 것일 수 있다고 시민 사회단체가 의심하고 있음도 기억하라.  
 
▲ 8일 동대문구의 유명한 재래시장인 경동시장을 방문한 박희태 대표와 최고위원들     © 대자보

끝으로 한나라당과 서울시당은 앞으로 있을 보궐선거와 이명박 정부 및 한나라당 집권 중간평가라 할 수 있는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비리혐의 시의원 징계처리조차 제대로 못해 ‘비리엄호당’이란 평가를 받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하자’는 명분이 촛불문화제에서 보았듯이 들불처럼 번져 모든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할 수 있음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명쾌하고 상쾌한 결단을 촉구한다.
 
 ‘선거법도 법’이란 말이다!
'선거법을 업수이 여겨 초라하게 만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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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선거가 잘사는 나라를 만듭니다!
 
2008/09/11 [11:41] ⓒ j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