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환 돈’ 사건에 불구속 기소된 28명의 시의원은...
-9.11일 오전 11시 중앙지법 502호에 제4차 공판 예정
2008. 9.11(목)
이번에 불구속 기소된 서울시의원 28명은 정치적 양심수가 아니다. 정치라는 수단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를 하겠노라고 다짐하며 선서를 하고 출발한 사람들이다. 국가와 민족에게 봉사를 다짐한 사람들이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고 사적인 욕심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당과 국민에게 걱정을 끼쳤으니 그들은 범죄자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들의 죄가 법원에서 확정되든 혹은 재주가 용하고 변호사를 잘 써고 모든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을 합리화시켜 빠져나가든 혹은 어떤 정치적 배려나 고려에 의해서 그들의 잘못이 얿어져도 그들은 결코 무죄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양심에서도 결백해지지는 않을 것이며, 백성으로부터 함부로 용서가 되어서도 안 될 행위를 한 것이다.
돈 100만원을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밥값이나 하라’고 누가 준다고 해서 선뜻 받아 ‘돈도 세어보지 않고 비서에게 줬다’고 호기를 부리는 시의원, ‘아내의 생일이 가까워서 아내에게 줬다’는 궁색한 답변을 하는 시의원, ‘아내가 딸을 출산했기에 축하금으로 주는 줄 알고 받았다’, 또는 ‘여러 날 후에 있는 아들의 이바지 음식 값 등에 썼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시의원들에게 어떻게 서울살림살이를 맡길 수 있는가?
▲ 서울시의회가 내다걸은 걸개 그림(과연 우리의 높고 파란 가을하늘을 닮을 수 있을까?...)
그동안 선거가 가까워 오거나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즈음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인에게 여러 차례 ‘언제든지, 누구든지 돈을 함부로 주고받는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입건이 되면 당선 및 의원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처벌된다’고 정치인 거의 모두에게 여러 차례 안내해 왔다.
심지어 양로원이나 경로당의 어르신들도 ‘함부로 정치인에게 밥을 얻어먹거나 돈을 받으면 50배의 처벌을 받으며 이런 벌금은 검사가 깎아주지도 않는다’고 농담처럼 웃으며 이야기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자신들도 자신들의 자녀에게 ‘학교에서 다녀오는 길에 낮선 사람이 어디 가자고 하면 절대 가지 말고, 음식이나 과자 등을 주면 절대로 먹지 말라’고 가르쳐왔을 것이다. 정작 그럼에도 자신들은 돈 100만원을 별 생각도 없이 선거가 코앞에 있는데 ‘식사나 하라고 해서 격려금인 줄 알고 받았다’고 일괄되게 변명하여 결국 돈을 뿌린 김귀환 의장을 정당화 시키고 변호하는 형국을 만들고 있다.
거기다 더 한 것은 어떤 의원은 이번 공판에서 ‘선거 때 지구당에 선거를 격려차 온 대선 출마자도 그 정도의 격려금은 주고 가는 게 이제까지의 관례로 김귀환 의장이 준 돈 정도는 별거 아니다’라고 재판정에서 김귀환 의장의 뇌물수수를 정당화하는 증언을 거리낌 없이 한다.
한 술 더 떠서 용감하고 씩씩하게도 ‘이와 같이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대선에 당선된 이는 무죄고 누구는 유죄냐’며 따지듯 잘못된 관례를 들이대 재판부가 과연 이런 관례들이 얼마나 있는지 자료를 봤으면 한다고 자료제출을 주문하게 한다.
이번 공판에서 특이한 점 가운데 하나는 증인을 하러 나온 의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우선 증인으로 신문을 하기 전에 ‘의원님은 증인신분이기도 하고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니, 여기서 증언한 것으로 의원님 자신의 별도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으니 굳이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친절하게 안내한다. 또 ‘일단 증인 선서하면 그 증언 내용에 따라서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까지 또 한 번 강조하며 안내하여 준다.
그런데도 8월 29일과 9월 4일 증언한 시의원들은 하나같이 모두 증언을 하겠다고 나서 보는 이를 당혹하게 한다. 도대체 왜 이들은 왜 어떤 이유로 곧 있을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죄까지 추가해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감수하면서, 또 한나라당의 명예와 그리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민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깔아뭉개면서 까지 뇌물죄가 아니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증언에 나서는 것일까?
돈 100만원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받아 쓰면서 당당히 선거 격려금이며 이제까지의 정치적 관례라고 주장하는 정치인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고, 이런 정치현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떨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냥 모른체하고 넘어가는 게 옳은 것일까? 주위에선 이런 일로 고민하는 나를 가소롭고 딱하다며, 나서지 말고 못본척하라고 지청구를 해댄다. 정말 내 생각이나 행위가 지청구 받을 짓인가?
그런 거 할 시간과 정력이 있으면 생산적인 일 다시 말해 돈 되는 일이나 하라는 거다. 한 때는 정치 이야기를 하며 나라걱정을 하면 대우해 주고 맞장구 쳐주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독재정권을 지나고 문민정권이 들어와 몇 차례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음에도 언제 부터인가 정치 이야기나 나라걱정 등의 정치 이야기는 사람들로 부터 ‘여태 저런 사람이 있나’며 이상하게 취급당하게 된다.
이런 사회는 희망이 없는 세상이다. 원칙과 정의가 바로 서지 않으면 비록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인정이 메마르고 정의가 죽어가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런 세상에서는 후손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그런 동네에서 이사를 가거나 남의 나라로 이민을 갈 수 밖에 없다. 힘과 돈과 잘못된 권력의 운용에 의해서 지배받는 세상이거나, 그런 잘못된 세력에 모두가 굴종하는 세상이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정치와 정치인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우리의 꿈과 희망을 일깨우고 갈고 닦아 마음 놓고 우리가 살게 하며 후손을 살 수 있게 해 달라며 우리의 권한을 맡길 정치인을 뽑는다. 우리는 열심히 일이나 할테니 당신들은 나라와 백성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달라고 명예와 돈과 권력을 잠시 맡기는 것이다.
그런데 그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정치가 지구당 위원장의 눈치나 보고 적당히 돈 많은 지방 토착세력과 야합해서 비리나 저지르면서도 도대체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 공천을 받기 위해서 지구당 위원장 등 정권실세에게 줄대기가 바쁘니 지역주민의 눈치를 살필 시간이 없는 것이다.
▲ 9. 9일 서울시의회에 방청하러 온 학생들이 2층에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있다.
지구당 위원장에게 낙점을 받지 못하면 만사가 끝인 판이니 그들의 입장을 조금은 이해는 할 수 있다. 선거 때나 주민에게 뻔지르하고 땟깔나는 의정보고서나 돌리고 선거 때는 지키지도 못할 온갖 허위공약을 해댄다.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발상이 통하는 세상이 온 것이다.
서울시의회 ‘돈 봉투 비리사건’은 이런 비상식이 통하게 된 것으로 이들 정치인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우리 백성의 잘못이기도 하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정치 이야기를 경원하고, 모두 적당히 봐주고 넘어 간 것이 동네정치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실종되어 온나라의 자방자치의 의장단 선거가 금전만능의 돈 선거로 발전되고 그 것이 이번에 곪아 터진 것이다.
백성은 묻는다 “지켜지지도 않은 법이 있으면 뭐하나?‘고...
우리가 거의 매번 선거법 위반 재판의 결론에서 보듯이 ‘처음에는 떠들썩하고 굉장한 사건도 대법원 까지 가면 흐지부지되어 벌금 조금 내고 다시 몇 년이 흐르면 그 사람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고 지역정치인도 된다. 결국 선거법은 누더기가 되고 아주 우습게 대우받는 꼴이 됐다.
이래서 ‘김귀한 돈 봉투 사건’에 관련된 시의원들은 뇌물죄를 피해서 선거법의 적용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모양이다. 공판 중에서 보여지 듯 뇌물죄를 피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고 잘못하면 위증죄까지 뒤집어 쓰는데도 그 까짓 선거법은 아무 것도 아니란 듯이 국회의원선거 격려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일게다.
선거법도 법이고 , 법은 한 번 허물어지만 온나라안의 백성이 골고루 피해를 당한다!
오늘 출두 예정 증인은 우재영, 윤기성, 이재홍, 이진식, 정교진, 최상범, 최홍규, 허준혁 의원이고, 피고인 신문도 있을 예정이다.
오늘 제4차 공판이 있어 중앙지법에 가면 그들의 행태를 볼 것이다. 오늘은 제발 좀 당당하고 품위있고 조금은 양심이 남아있는 서울시의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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