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귀환 서울시의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의원들 중 일부가 재판을 받는 공직자로써 부적절한 태도를 보여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 심리로 열린 25일 서울시의원들에 대한 공판의 휴정시간에 일부 의원들이 "(받은) 100만원으로 택시비하고 밥 값하면 남는 것도 없다"는 식의 농담을 주고 받았다.
한 의원은 재판이 길어지자 밖으로 나와 하품을 하며 "아, 또 들어가야 되나?"라는 혼잣말을 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 의장이 "전 의장에게 의장선거에 나오지 말라고 협박 받았다"며 눈물을 쏟자 함께 눈물을 찍어내던 법정에서의 진지한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한 의원은 또 길어지는 재판이 지루한 듯 법정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또 다른 의원에게 '(재판부는) 얼굴 기억 못하니 안경만 바꿔쓰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 앉아 있어도 된다'는 취지의 농담을 했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졌으고, 점심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약 10분 정도의 휴정이 있었을 뿐 종일 재판으로 진행됐다.
김은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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