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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반성없는' 서울시의원, 억울해서 항소?(대자보)

말글 2008. 10. 28. 07:57

'돈봉투 반성없는' 서울시의원, 억울해서 항소?(대자보)
'김귀환 돈봉투' 관련 시의원 14명 '항소' 신청…'윤리위 조례' 유명무실
 
이백수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로부터 서울시의장선거와 관련하여 ‘돈봉투’를 뿌려 긴급 구속된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의장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아 뇌물수수죄 및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과 집행유예 및 벌금을 선고받는 서울시의원 30명 가운데 14명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신청한 14명은 김귀한 의장(선거법 징역 1년 뇌물공여 징역 6월)과 김 의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아 뇌물수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징역과 집행유예, 추징금을 선고받는 김동훈·류관희(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원), 이강수(징역 8월 추징금 500만원), 윤학권(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과 추징금이 선고된 김황기(벌금 150만원), 김덕배·김충선·김혜원·민병주·박찬구·하지원(벌금 80만원에 추징금 100만원), 서정숙(벌금 60만원 추징금 50만원), 허준혁(벌금 60만원 추징금 60만원) 의원 등이다.

서울시의원 30명은 1심 재판에서 자신들이 받은 돈은 ‘차용금, 단순한 개인차원의 격려금, 결혼식 축의금, 약값 등’이라고 주장했었다. 또 김귀환 의장은 “시간만 있었으면 102명 시의원 모두에게 줬을 것”이라고 말해 물의를 일으켰으며, 또 일부 시의원들은 “받은 돈 100만원을 차비 빼고 식사하고 나면 남는 게 없을 것”, “끝나고 소주나 한 잔 하자”, “안경만 바꿔 쓰고 나면 알아보지 못해..” 등의 법정을 경시하고 그저 재수없게 걸렸다는 식의 법원 모독에 가까운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1심 판결이 내려진 지난 17일 모 시민단체 한 아무개는 “재판부는 최소한 이들이 받은 돈 만큼의 벌금은 선고해서 연일 비리로 떠들썩한 전국의 지방자치 의원들에게 경종을 울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재판부의 너그러운 판결(?)에 대하여 분노에 가까운 심경을 토로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시민들의 바램과는 달리 자신의 결백과 형량 감소를 노려 항소를 신청한 이들 14명에게 서울고등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지 자못 기대가 된다.

한편 서울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의장이 긴급 구속된 지 100여일이 지났고, 1심 판결이 내려진지 10여일이 지났음에도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시의원 누구도 김귀환 의장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거론 한 바 없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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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7 [19:00] ⓒ 대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