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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신설동 '풍물시장과 관련한 서울시의 해명자료

말글 2008. 11. 20. 23:45

해명자료

 

 

 

 

 

 

 

 

제공일자 :

2008년 11월 20일

과 장

김병환

3707-8223

 

담당부서 :

가로환경개선담당관

팀 장

이병근

3707-8005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담당자

장광섭

3707-8024

 

 

 

 

 

 

 

 

 

 

 

 

 

 

 

제목 : 『오죽하면 내가 단식농성까지 하겠는가』보도에 대한 해명

 

□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08. 11. 20(목)

○ 보도매체 : 경향신문

○ 주요내용

- 개장 3개월만인 지난 7월31일 무단으로 점포를 사용하고 있다며 부스가 폐쇄됐다

- 계약서에 임대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으며 지난 1일 1층 7만원대, 2층 6만원대의 임대료 내역을 밝히지 않은채 1년치를 선불로 낼 것을 통보했다

□ 해명 내용

부스폐쇄에 관하여

- '08년 3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는 5차례에 걸친 지속적인 임대차 계약 안내를 하였음

- 입점계약에 응하지 않은 상인과, 입점 무자격 일부 상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상가 부스를 무단 점유한 자를 대상으로 2차례(‘08.7.11및 7.21) 자진 퇴거 요구

- 자진퇴거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무단점유임으로 다른 업소와의 형평성과 서울풍물시장의 조기 안정과 활성화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폐쇄를 실시 한 것임

○ “서울시는 지난 1일 1층 7만원대, 2층 6만원대의 임대료를 책정해 상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으며,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은 채 1년치 임대료를 선불로 낼 것을 주문했다”는 보도에 대해

- 서울시는 5차례의 서울풍물시장 입주 안내문과 안내 공지(입주경위, 입주자격, 입주시기, 계약체결기간, 계약체결장소, 신청방법, 공유재산 사용료, 운영자금 지원, 계약구비서류, 임대차계약 미체결로 인한 불이익 등)지속적으로 실시 하였기에.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임대료는 공유재산 사용하는 자가 1년치의 사용료 우선 납부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서울시가 선불로 낼 것을 주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이며, 계약서에 임대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았다는 보도 또한 사실과 다름

※ 사용료 부과에 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거 입주 전 선납이 원칙이나, 집단적인 입점계약 거부운동 전개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5차례에 걸친 계약안내 등을 통하여 계약률이 90%이상 달성된 11월1일 기준으로 전체 851개 업소중 792개 업소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부과하였음

 

※ 사용료 부과현황(1년간 : ‘08.4.26~’09.4.25)

구 분

개소

사용료

부가

가치세

합계

토지

건축물

1층

일반부스

(8.32㎡)

336

598,023

191,338

789,360

78,930

868,290

(월72,357)

식당부스

(16.64㎡)

37

1,196,046

382,676

1,578,720

157,870

1,736,590

(월144,716)

2층

일반부스

(8.32㎡)

402

397,444

191,338

588,780

58,870

647,650

(월53,970)

식당부스

(16.64㎡)

17

794,888

382,676

1,177,560

117,750

1,295,310

(월107,943)

 

792

 

 

 

 

 

◈ 사용료 산정 :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건물은 감정평가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