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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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 |
2008년 11월 20일 |
과 장 |
김병환 |
3707-8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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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가로환경개선담당관 |
팀 장 |
이병근 |
3707-8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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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
사진있음 □ |
매수 : 2매 |
담당자 |
장광섭 |
3707-8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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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오죽하면 내가 단식농성까지 하겠는가』보도에 대한 해명 |
□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08. 11. 20(목)
○ 보도매체 : 경향신문
○ 주요내용
- 개장 3개월만인 지난 7월31일 무단으로 점포를 사용하고 있다며 부스가 폐쇄됐다
- 계약서에 임대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으며 지난 1일 1층 7만원대, 2층 6만원대의 임대료 내역을 밝히지 않은채 1년치를 선불로 낼 것을 통보했다
□ 해명 내용
○ 부스폐쇄에 관하여
- '08년 3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는 5차례에 걸친 지속적인 임대차 계약 안내를 하였음
- 입점계약에 응하지 않은 상인과, 입점 무자격 일부 상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상가 부스를 무단 점유한 자를 대상으로 2차례(‘08.7.11및 7.21) 자진 퇴거 요구
- 자진퇴거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무단점유임으로 다른 업소와의 형평성과 서울풍물시장의 조기 안정과 활성화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폐쇄를 실시 한 것임
○ “서울시는 지난 1일 1층 7만원대, 2층 6만원대의 임대료를 책정해 상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으며,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은 채 1년치 임대료를 선불로 낼 것을 주문했다”는 보도에 대해
- 서울시는 5차례의 서울풍물시장 입주 안내문과 안내 공지(입주경위, 입주자격, 입주시기, 계약체결기간, 계약체결장소, 신청방법, 공유재산 사용료, 운영자금 지원, 계약구비서류, 임대차계약 미체결로 인한 불이익 등)를 지속적으로 실시 하였기에.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임대료는 공유재산 사용하는 자가 1년치의 사용료 우선 납부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서울시가 선불로 낼 것을 주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이며, 계약서에 임대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았다는 보도 또한 사실과 다름
※ 사용료 부과에 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거 입주 전 선납이 원칙이나, 집단적인 입점계약 거부운동 전개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5차례에 걸친 계약안내 등을 통하여 계약률이 90%이상 달성된 11월1일 기준으로 전체 851개 업소중 792개 업소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부과하였음
※ 사용료 부과현황(1년간 : ‘08.4.26~’09.4.25)
구 분 |
개소 |
사용료 |
부가 가치세 |
합계 | |||
토지 |
건축물 |
계 | |||||
1층 |
일반부스 (8.32㎡) |
336 |
598,023 |
191,338 |
789,360 |
78,930 |
868,290 (월72,357) |
식당부스 (16.64㎡) |
37 |
1,196,046 |
382,676 |
1,578,720 |
157,870 |
1,736,590 (월144,716) | |
2층 |
일반부스 (8.32㎡) |
402 |
397,444 |
191,338 |
588,780 |
58,870 |
647,650 (월53,970) |
식당부스 (16.64㎡) |
17 |
794,888 |
382,676 |
1,177,560 |
117,750 |
1,295,310 (월107,943) | |
계 |
|
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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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료 산정 :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건물은 감정평가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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