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23명의 경북 구미시의원이 연간 발의하는 조례건수가 1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구미시의회 사무국에 따르면 제5대 구미시의회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한 2006년 7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2년4개월간 28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연도 별로는 절반만 활동한 2006년에 6건의 조례가 발의됐고 2007년 11건, 올해 11건 등이다.
시의원 한 명당 1년에 발의한 조례건수가 0.5건에 불과한 셈이다.
이 가운데 규칙을 제외한 실질적인 조례 제.개정건수는 24건이고, 상위법령의 개정이나 의회운영 등 개정 필요에 의한 조례 제.개정 16건을 제외하면 자발적으로 이뤄진 조례 제정 발의는 고작 8건이다.
또 시의원이 발의한 8건의 조례 중에서도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조례'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등 상당수가 타지역 조례를 모방해 만든 생색내기용 조례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구참여연대 구미시민회 최인혁 사무국장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3천960만원의 의정비를 받을 만한 의정활동을 했는지 시의원들이 스스로 평가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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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11/24 16: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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