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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말글 2008. 11. 27. 22:31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2008-11-25

제2008-16호
2008년11월25일 국세청장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8년 1월 2일 현재 2년이 경과한 국세(결손처분한 국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 포함)가 10억원 이상인 신규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체납액은 2008년 9월말까지 가산금이 계산된 금액이며, 세목은 체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 중 가장 큰 체납액의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그 중 가장 최근 납기,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업종), 폐업자의 경우 폐업당시의 직업(업종)입니다.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관할세무서 운영지원과(징세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 11. 27.

국 세 청 장


"※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담당자 : 납세지원국 징세과 (02)397-1526∼7, md526@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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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청 공고 제2007-25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