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준액보단 광역 11.7%.기초 9.5% 각각 높아
136곳 인상.68곳 동결.42곳 인하‥'겨우 105억(6.9%)' 절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부가 과다책정 논란을 빚어온 지방의원 의정비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가이드라인(기준액)에 따라 내년 전국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이 올해보다 평균 11%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기준액보다는 여전히 평균 10% 정도 높아 '인하 시늉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6개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2009년도 지방의원 의정비'를 취합, 분석한 결과, 내년에 지방의원 1명당 의정활동비(연간 광역 1천800만원.기초 1천320만원 정액 지급) 외에 주는 월정수당이 연평균 2천206만원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의원들의 월정수당 평균액 2천484만원보다 11.2% 인하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자체별 재정력과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을 반영해 제시한 월정수당 기준액과 비교하면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11.7%,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9.5%, 전체 지자체 평균으로는 9.7% 각각 높은 것이다.
행안부는 10월 8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를 현행대로 똑같이 지급하되 월정수당은 지자체별로 기준액을 제시하고, 각 지자체가 기준액의 ±2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바 있다.
전체 246개 지자체 가운데 55.3%인 136 곳은 내년 의원들의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인하했으며, 27.6%인 68 곳은 동결했다.
반면 기존 월정수당이 행안부의 기준액보다 적은 42 곳(17.1%)은 올해보다 인상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의 이번 결정으로 내년 의정비 소요예산은 1천426억원으로, 올해(1천531억원)보다 6.9%인 105억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체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평균이 기준액보다 10% 정도 높지만 상한선 범위 이내인 데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그동안 계속돼 온 의정비 인상 추세가 꺾이고 지역간 편차가 좁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aup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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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12/09 11: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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