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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복 전 후보 선거 도운 전교조 서울간부 구속영장(한겨레신문)

말글 2008. 12. 17. 02:18

주경복 전 후보 선거 도운 전교조 서울간부 구속영장
정자법 위반 혐의 등 적용
공정택교육감 17일께 소환
한겨레 고제규 기자 신소영 기자
» “공 교육감 찍지마” / 서울시교육청 자문기구인 서울교육발전협의회가 열린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9층 회의실에서, 취재진이 검찰 소환을 앞둔 것으로 알려진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을 취재하려 하자 교육청 직원들이 취재진 접근을 막은 채 협의회 위원들만 들여보내고 있다. 공 교육감은 협의회 위원 위촉식을 마친 뒤 취재진을 피해 청사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서울교육발전협의회는 시교육청이 서울 교육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며 교원·학부모 단체 대표, 경제·언론계 인사 등 20명으로 구성한 기구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16일 조합원들에게서 선거자금을 모아 주경복(58)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지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이을재(4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조직국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국장은 전교조 서울지부 자금 2억원과 조합원들한테서 모금한 돈 등 모두 8억여원을 주 후보 쪽에 건네,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 후보 선거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을 맡아 교사들을 상대로 모금을 독려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국장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주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에게 5천여만원을 건네고 거짓 회계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했다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모금을 주도한 혐의로 다른 전교조 간부들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어서 추가 처벌 대상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머잖아 주 후보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은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받고 개인들이 빌려준 돈을 모아서 주 후보에게 전달한 것을 ‘조직적 모금’이라며 처벌하는 것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17일 공정택(75) 서울시교육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고제규 기자 unj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