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복 전 후보 선거 도운 전교조 서울간부 구속영장 | |
정자법 위반 혐의 등 적용 공정택교육감 17일께 소환 | |
고제규 기자 신소영 기자 | |
이 국장은 전교조 서울지부 자금 2억원과 조합원들한테서 모금한 돈 등 모두 8억여원을 주 후보 쪽에 건네,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 후보 선거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을 맡아 교사들을 상대로 모금을 독려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국장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주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에게 5천여만원을 건네고 거짓 회계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했다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모금을 주도한 혐의로 다른 전교조 간부들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어서 추가 처벌 대상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머잖아 주 후보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은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받고 개인들이 빌려준 돈을 모아서 주 후보에게 전달한 것을 ‘조직적 모금’이라며 처벌하는 것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17일 공정택(75) 서울시교육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고제규 기자 unju@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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