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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강기갑 대표 벌금 80만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뉴시스)

말글 2009. 1. 1. 09:09

민노당 강기갑 대표 벌금 80만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사등록 일시 : [2008-12-31 16:48:26] /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진주=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에 대해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18대 총선 당시 선거사무장이었던 조수현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부 박효관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 101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18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3월8일 일부 비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선필승결의대회'를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의원이 결의대회 당일 비당원 참석에 대해 측근으로부터 '선관위의 지도에 따른 조치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벌을 적용함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강 후보와 상대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 3월 말 14%~18%까지 벌어져 있다가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좁혀지기 시작했던 것을 볼 때 결의대회는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천시선관위 직원들이 대회 현장에 나왔음에도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점이 보여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회당일 버스를 대절, 교통편의와 금품(버스비)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 대해 "조씨의 기부행위는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행사 참석자의 수송으로서 금품이나 식사 제공, 관광 제공 등에 의한 매표행위와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부금액도 총 60만원에 불과한 것은 물론 버스 탑승자에게 개별적으로 돌아가는 그 제공정도가 경미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재판을 마친 뒤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선거운동과정을 세심하게 챙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당선을 위해 사전에 불법과 탈법을 동원한 선거운동을 기획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이번 재판 결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재판부가 새로운 정치, 변화된 선거를 바라는 사천시민과 국민들의 염원을 잘 헤아려 준 점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현재 국회에 시급한 문제가 산재해 있는 만큼 앞으로는 국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창원지법 진주지원에는 당원을 비롯해 인터넷 카페 '강기갑을 지키는 반쥐원정대' 소속 회원 200여명이 방문해 강 의원의 재판을 지켜봤다.



김세영기자 you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