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보도자료

“동대문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관련 주민감사청구사항 감사결과에 관하여

말글 2009. 1. 6. 23:56

<“동대문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관련 주민감사청구사항 감사결과에 관하여>

 

보도자료

 

 

문서번호 : 문-2009-0106

시행일자 : 2009. 1. 06

수신 : 각 언론사 담당자님

담당 : 민주노동당 동대문구위원회 위원장 방종옥 ( 010-5566-0758 )

 

 

1. 동대문지역의 언론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분들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해 동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비가 2007년 3,588만원에서 5,350만원으로 49%나 인상되었습니다. 비난하는 주민여론이 높았고, 과정에서 적지 않는 의혹이 있어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라면서 2008년 5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에 주민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3. 이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에서 2008년 11월 13일-11월 19일간 방문감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서명해주신 218명을 비롯한 동대문구 주민들에게 감사결과를 알리고 아울러 민주노동당 동대문구위원회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4. 아무쪼록 주민들의 서명으로 진행된 주민감사청구결과 내용을 주민들이 알수 있도록 각 언론사에 정중하게 보도 요청을 드립니다.

 

  < 별첨 >

▪별첨 1. “동대문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청구사항 감사결과 요약

▪별첨 2. “동대문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청구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민주노동당 동대문구위원회 입장

 

민주노동당동대문구위원회

 

<별첨 1>

 

“동대문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청구사항 감사결과 요약

 

2007년 12월 10일, 동대문구의회는 월 110만원의 의정활동비등을 제외하고 월정수당 189만원에서 335만원으로 77% 인상된 의정비인상에관한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정비가 2007년 3,588만원에서 5,350만원으로 49%나 인상되었다.

 

과정에서 적지 않는 의혹이 있어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라면서 2008년 5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에 주민감사를 청구하였다.

 

이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2008년 11월 13일- 11월 19일동안 수감기관을 방문하여 감사를 진행하였고 지난 4일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결과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부적정 ▷지역주민 의견수렴 부적정 ▷월정수당 77.7% 인상 부적정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이 드러났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부적정 -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할때는 관련법령 및 지침의 규정에 의거 학계, 법조계, 언론계 및 시민단체등 해당 분야별로 2-3배수의 추천자를 접수받아 선정함으로써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투명성과 의정비 결정의 적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청에서는 단수 추천만을 받아 선정절차를 진행하였을뿐만 아니라 구의회에서도 법조계 및 언론계에는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였다.

 

▷지역주민 의견수렴 부적정 - 지역주민 설문서를 의정비 인상에 유리하도록 <보기1>와 같이 작성하였을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46.7%가 4,000만원 이하가 적정하다고 답변하였음에도 최종 지급기준 금액(5,350만원) 결정시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다.

 

관련지침에 규정된 의정비 잠정지급 금액을 결정하지 않고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설문내용에 객관성, 중립성이 부족한 문구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 추가지침⌟을 위반하였다.

 

<보기1>

“의정비 인상 관련 주빈의견조사 설문서 및 설문결과” 中(중)

 

문항 4. 현재 동대문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포함한 의정비는 월 299만원, 연 3,588만원입니다. 내년도 의정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재보다는 많아야 한다 ② 현재 지급수준이 적당하다 ③ 잘 모르겠다.

 

문항 5. 선생님께서는 2008년도 동대문구의원 의정비 지급금액은 어느 범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6,000만원 이상 ② 5,000만원 이상 - 6,000만원 이하

③ 4,000만원 이상 - 5,000만원 이하 ④ 4,000만원 이하 ⑤ 잘 모르겠다.

 

▷월정수당 77.7% 인상 부적정 -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비를 과다 인상함에 따라 지역주민과 여론의 비난여론이 비등하고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었다. 그런만큼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은 관련규정에 따라 더욱 엄격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기준과 절차등 법정사항을 위한하여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였다.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규정(행안부훈령 제204호, ‘06.7.31)⌟에 의하면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의회운영및 업무유대를 위한 제경비를 규정하고 있어, 의회 운영을 위한 공적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의원 개인의 사적인 활동 경비로는 집행할수 없다. 그러나 시민감사결과 공적 의정활동을 입증할수 없는 사적인 활동 경비로 집행목적 및 집행대상에 대한 증빙서류도 없이 총 55차례 928만원을 사용하였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체육대회와 같은 지방의회 의원의 내부적 행사와 경비집행의 효과가 의원 개인에게 미치는 경우는 집행할수 없음에도 2007년 5월 67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동료의원 및 유관기관 간부직원의 경조사및 동료의원 사무실 개소식등에 총 20차례에 걸여 172만원의 화환구입비를 의정운영공동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한것이 감사결과 밝혀졌다.

 

이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보기2>와 같이 행정상 조치 2건(주의2), 신분상 조치 (훈계2, 주의2)를 취했다.

 

<보기 2>

1. 행정상 조치: 2건 (주의2)

○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지급기준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2008년도 의정비 지급이 완료되었으므로 부당인상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여부는 주민감사 청구인들에 의한 주민소송 제기등의 사법적 방법과 판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것임.

○ 의정활동 업무 추진비(기관운영,의정운영공통) 집행 철저(주의)

 

2.신분상 조치: 4명 (훈계2, 주의2)

○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부적정

○ 지역주민 의견수렴 부적정

○ 월정수당 77.7% 인상 부적정

○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별첨 2>

 

“동대문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청구사항 감사결과에대한 입장

 

  동대문구의회가 지난해 의정비를 불법과다인상하고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주민감사결과 드러났다. 218명의 주민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의정비 인상에 대한 그동안의 의혹이 낱낱이 밝혀졌다.

 

주민감사청구는 세가지 내용으로 청구하였다.

 

▷지역주민 여론조사의 적정성 및 적법성에 관한 사항 ▷ 월정수당 77.67% 인상의 적정성 및 적법성에 관한 사항 ▷ 의정활동비(월 110만원) 집행의 적정성 및 적법성에 관한 사항

 

주민감사결과 이 세가지가 모두 부적정 하다고 밝혀졌을뿐만 아니라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선정부터 적정하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이것은 의정비를 책정하고 책임지는 단위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초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모든 것이 흔들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또다시 2009년 의정비 책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되었다. 2009년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선정을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고지한 바도 없으며 심지어 위원 구성에 있어 통장협의회 추천 1명, 새마을단체 추천 새마을 협의회장 1명, 동대문구의회 추천 기업인 2명, 여성단체 협의회 추천 여성의용대장 1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언론계나 사회단체 몫의 대표성은 보이지 않는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할때는 관련법령 및 지침의 규정에 의거 해당 분야별로 2-3배수의 추천자를 접수받아 직종별로 안배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동대문구는 ‘2009년 동대문구 구의원 의정비를 3,852만원으로 고시,공고하였다. 지난해 5,350만원보다 1,498만원이 삭감된 금액이다. 이것은 의정비 부당 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따가운 여론과 주민여론에 힘입은 주민감사청구의 성과이다.

 

의정비 인상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돈을 적게 받느냐, 많이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의정비문제는 금액 규모가 문제의 전부가 아니며 또한 문제의 본질도 아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라 구의원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 ‘5,000만원 이상을 받을 만큼 일하지 않는것 같다’라고 주민들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의회는 그러한 주민들의 메시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화답을 해야 하는 것이다.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세금은 그야말로 주민들의 혈세이다. 구의원들은 주민들의 혈세를 부당하게 사용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부당인상분, 부당집행된 업무추진비를 반납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동대문구위원회는 의정비부당인상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주민소송제기를 검토할것이다.

 

 

 

민주노동당동대문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