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시스템 획기적으로 개선
- 사용자의 편리성 제고, 연간 17억원의 예산절감 효과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공직자 재산등록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지난 7월부터 추진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시험운영과 점검 등을 거쳐 2009년 1월 1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완료되고 새로운 기능이 적용되는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 등 각급 기관(340개)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해 오던 재산등록시스템(PETI)과 재산심사시스템(PRICS)을 통합․관리토록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대폭 향상되고 매년 17억원 정도의 유지보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09부터 매년 17억원 정도 절감(340개 기관×기관별 년 유지보수비 5백만원)
○ 이와 함께 재산등록의무자의 금융기관별 예금잔액이 재산등록시스템에 자동 입력되도록 관련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신고재산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의무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재산등록 관련 각종 안내 및 신청사항 등을 종전 서면에서 SMS(short message service)와 이메일,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민원처리가 종전에 비해 신속․편리해질 것이다.
○ 또한 유관기관의 인사정보시스템(인사랑), 건축물대장정보(세움시스템) 및 과세정보(WeTax) 등을 연계하여 정확한 심사자료를 확보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재산심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최근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안을 대폭 강화하였다.
∙업무담당자 등 사용자의 접근권한이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열람기록이 자동적으로 저장되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암호화하는 DB 보안솔루션 및 재산신고서 등 출력물에 대한 위·변조 방지기술이 적용된다.
□ 행정안전부는 금년 말까지 공직자 재산등록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완벽히 마무리하는 한편 업무담당자 대상 사용방법 설명회 등을 통해 2009년도 재산신고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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