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보도자료

12월 14일부터 금품제공․비방행위등 집중단속

말글 2008. 12. 13. 23:07

보도자료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042)488-2293

FAX 488-2543

2008. 12. 13.

dj.election.go.kr

 

 

12월 14일부터 금품제공․비방행위등 집중단속

선거법안내 488-3939,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588-3939

 

□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경종)는 대전광역시교육감선거일이 가까워지고 후보자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비방․흑색선전이나 금품살포 등 고질적인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보고, 12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선관위는 과거 선거의 예로 볼 때, 시기적으로 후보자 측에서 불법 조직을 가동하거나,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24시간 신고․제보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선거부정감시단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후보자와 선거운동 핵심관계자의 움직임과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을 특별 감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찰과 공조하여 주택가 골목, 공원 등 불법선전물의 첩부 또는 살포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대한 순회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발견하면 신속히 수거하여 관련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