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9 상반기 재․보궐선거관련 선거사무원, 1월 29일까지 사직해야
2009. 1. 20(화)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鄭甲柱)는 "오는 4월 29일 실시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있어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장이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인 1월 29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선관위는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그 직을 유지하고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특히,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사직을 하는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장은 선거일 후 6월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 될 수 없다.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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