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조달의 가장 큰 병폐요인이었던 법인ㆍ단체로부터의 불법정치자금의 유입을 전면 차단하고, 개인이 제공하는 후원금을 투명한 방법에 의해서 조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으로써 무엇보다도 소액다수 후원이 필요합니다. |
-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 및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ㆍ금액 공개 - 1회 120만원 초과 기부 및 50만원(선거비용은 20만원)초과 지출의 현금거래 금지 |
- 법인ㆍ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 기부자의 연간 기부한도 및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 대폭 축소 - 연간 10만원까지 정치자금 후원액에 대한 세액공제, 1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혜택 부여 |
※ 연간 납부한 소득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납세액까지만 공제 받을 수 있음. |
- 깨끗한 정치자금이 깨끗한 정치를 만듭니다. ※홍보영상을 보시려면 영상을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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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빌려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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