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정치후원금은...

말글 2009. 2. 18. 21:59

정치후원금은....
정치자금이란? :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 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 창준위포함),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현행 정치자금 제도의 특징
정치자금조달의 가장 큰 병폐요인이었던 법인ㆍ단체로부터의 불법정치자금의 유입을 전면 차단하고, 개인이 제공하는 후원금을
투명한 방법에 의해서 조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으로써 무엇보다도 소액다수 후원이 필요합니다.
정치자금 수입. 지출의 투명성 강화 장치
-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 및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ㆍ금액 공개
- 1회 120만원 초과 기부 및 50만원(선거비용은 20만원)초과 지출의 현금거래 금지
정치자금 수입. 지출의 투명성 강화 장치
- 법인ㆍ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 기부자의 연간 기부한도 및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 대폭 축소
- 연간 10만원까지 정치자금 후원액에 대한 세액공제, 1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혜택 부여
※ 연간 납부한 소득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납세액까지만 공제 받을 수 있음.
정치자금 수입. 지출의 투명성 강화 장치
- 깨끗한 정치자금이 깨끗한 정치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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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이란? :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기탁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기부센터(www.give.go.kr)에서 기탁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직접 기탁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수탁계좌에 무통장 입금 후 기탁서를 작성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주시면 입금 확인 후
 기탁서에 기재된 주소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탁증(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문의처
정치자금기부센터(www.give.go.kr) 전국선거관리위원회 전화번호 보기
기탁액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
기탁서 서식 다운로드 기탁서서식 파일다운로드
기부방법 : 정치자금후원은 개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거나 국회의원 후원회를 방문하여 후원할 수 있으며, 이름人(www.arumin.co.kr),각 국회의원 홈페이지에서도 손십게 후원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후원 방법
- 정당의 당원은 당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타인명의나 가명으로 납부할 수 없음)
- 국회의원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법인/단체는 기부할 수 없음)
후원할 국회의원 찾기
- http://www.assembly.go.kr
후원인의 기부한도
- 1인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가능
-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
후원회별 연간 기부한도
대통령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경선후보자 각 1천만원 이하
국회의원후원회 각 500만원 이하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시·도지사후보자
당대표 경선후보자
후원인의 모금·기부한도
- 국회의원·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 1억 5천만원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 후원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시 한도액의 2배까자 모금)
- 대통령선거후보자(예비후보자), 경선후보자 후원회 : 선거비용 제한액의 100분의 5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습니다. 기탁금기부하기 새창으로 이동
사립학교 교원 및 공무원은 관련법상 선거관리위원회에만 기탁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의 금액 기탁가능
 
기부시세제혜택 : 투명한 정치자금은 깨끗한 정치를 위해 반듯이 필요합니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비록적은 금액이라도 기꺼이 정치후원금으로 참여할 때 우리나라 정치는 달라질 것입니다. 정치후원금은 원활한 조달이 가능하도록 법에서 일정한 세제해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시 세제 혜택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소득세+주민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부한 소득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액까지만 돌려 받을 수 있음)
세제혜택 받는 방법
연말정산시 정치자금(당비, 후원금, 기탁금) 기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글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