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윤승은 판사는 19일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인사청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윤 판사는 또 이 사건으로 자신을 검찰에 고소한 인사청탁자를 맞고소해 무고한 혐의(무고)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했다.
cielo7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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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2/19 10: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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