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불법행위

檢 `박연차 비리' 송은복ㆍ박정규 기소(연합)

말글 2009. 4. 2. 14:30

송은복 전 김해시장(자료)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2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한 송은복 전 김해시장과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시장은 작년 4월 총선에서 경남 김해을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기 직전 김해시 백양터널 앞 도로에서 박 회장의 지시를 받은 직원으로부터 현금 5억원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박 회장의 정산C.C 진입로 공사 때 환경영향평가에서 편의를 봐줬는지 확인하기 위해 김해시청 직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여죄를 수사한 결과 혐의를 추가로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전 수석은 2004년 12월 중순 참여정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때 박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1억원어치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사돈인 김정복 전 서울중부국세청장의 인사 검증을 잘해달라는 의도와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 분류된 자신을 잘 봐달라는 의도를 갖고 상품권을 건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박 회장이 작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직전 조카사위인 연철호씨에게 50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과 관련해 홍콩 현지법인 APC 계좌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본격 수사할 방침이며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한나라당 박진ㆍ허태열ㆍ권경석ㆍ김무성 의원과 민주당 서갑원ㆍ우윤근ㆍ김우남 의원, 김덕규 전 국회부의장 등 10여명의 후원금 내역을 요청, 자료가 넘어오는 순서대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됐던 김무성·권경석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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