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불법행위

비리공무원, 금액ㆍ지위 관계없이 퇴출

말글 2009. 4. 9. 10:15

비리공무원, 금액ㆍ지위 관계없이 퇴출
시정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비리공무원은 금액ㆍ지위에 관계없이 퇴출당하고, 이후에도 시ㆍ투자ㆍ출연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된다.
8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시정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자치구 복지보조금 횡령 사례를 발판삼아 부정부패를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가 전국 1위를 기록했지만, 이를 잊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며 시민고객이 투명시정을 피부로 느낄 때까지 만족 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리공무원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퇴출  

먼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돼 공금횡령, 금품·향응 수수가 한 번이라도 적발된 공무원은 금액과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해임 이상 징계·퇴출된다.

 

대상은 직무와 관련해 △공금횡령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정기·상습적으로 수뢰·알선한 공무원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퇴출당하면 이후 시·투자·출연기관 등에서 다시 일할 수 없게 된다.

 

또, 시는 자본금 50억 원·매출액 150억 원 이상 민간기업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자본금 10억 원·매출액 30억 원 이상 민간기업에 10년간 지원할 수 없도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업무 관련 금품·향응 제공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정기·상습 및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자는 수수금액에 관계없이 즉시 고발 조치된다. 

 

공직자 비리신고 포상금은 최고 5천만 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기준에 맞춰 20억 원으로 상향 조절된다. 특히 내부 고발자에게는 승진과 성과포인트 등 인사 특전이 주어진다.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던 농수축산물·식의약품검사는 A/S를 강화하여 추진된다. 소방분야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성과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소방 제도개선 대토론회를 통해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요 민원 업무별 대책을 마련한다.

 

 

민원서비스도 청렴 넘어 ‘감동과 스피드’로 승부

민원서비스도 한층 좋아진다. 서울시는 시민으로 가장해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는 ‘미스터리 샤퍼(Mystery Shopper)제’를 확대해 시민고객 입장에서 민원부서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점검한다.

이밖에 맞춤형 민원응대 안내서를 개발하여 직원들의 고객응대 CS(Customer Satisfaction: 고객만족) 지침서로 활용하고,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교육과 친절 이행실태 상시 점검도 강화한다. 

 

또, 이달부터 120다산콜센터(☎ 120) 및 서울시 홈페이지 ‘이의제기 창구’를 통해 민원 처리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게 됐다. ‘이의제기 창구’는 시민고객이 각종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받은 각종 불만사항을 접수하는 곳으로, 처리결과는 3일 이내에 알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시민고객이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원의 불필요한 서류 요구 △업무처리 지연 행위 △안내요구를 무시하는 태도 등이다. 120다산콜센터로 접수된 이의제기 사항은 주관부서와 감사관실로 통보되고, 주관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확인·조치한 후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아울러,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 심의위원회’도 운영된다. 또, ‘서울특별시 하정(夏亭) 청백리상’을 제정하여 청렴·결백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시와 자치구 공무원들을 발굴해 매년 시상한다. 시는 이를 통해 공무원의 청렴·봉사 정신을 더욱 북돋운다는 계획이다.

 

120다산콜센터 및 시 홈페이지 '이의제기' 창구 운영

자치구의 청렴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자치구 지출업무담당자의 정기순환 및 보직관리를 강화한다.

 

또, 일상경비를 포함한 예산집행·세입징수업무·기금관리 등 횡령·비리개연성이 있는 모든 회계 취약분야에 대해 상반기 중에 집중 감사를 시행한다.

 

시는 감사결과 문제점이 드러나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비리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시민의 혈세가 새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대처한다.
     
그리고 금품비리 발생 자치구에 대해서는 특별보조금, 인센티브사업비 감액 등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청렴도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우수자치구 재정인센티브사업비도 올해부터는 금품비리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된다. 

 

문의 : 감사담당관 ☎ 02-6360-4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