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불법행위

박연차 "盧측 달라고 해 그냥 10억 줬다"(연합)

말글 2009. 4. 9. 19:36

수심 깊은 노무현 전 대통령
(김해=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기간 중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검찰조사까지 받겠다고 밝힌 가운데 9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사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심 깊은 표정으로 산책을 하고 있다. 20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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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달러와 원화 합쳐 10억 상당
檢, 노무현 `포괄적 뇌물죄' 적용 검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 먼저 돈을 요구해 10억원 상당의 달러와 원화를 가방에 담아 한 번에 전달했다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이 게시한 사과문을 보고 권양숙 여사가 개입돼 있다는 주장을 처음 알았다"며 "차용증도 없고, 박 회장은 `(노 전 대통령 측에) 빌려줬다'는 식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이미 "노 전 대통령 측 요구로 10억원을 그냥 보냈다"는 박 회장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 돈이 권 여사가 아닌 노 전 대통령에게 간 돈으로 파악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10억원은 달러와 원화가 섞여 있으며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박 회장으로부터 별도로 받은 3억원은 원화라고 밝혔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정 전 비서관과 함께 포괄적 뇌물죄의 공범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르면 다음 주 중에는 노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노 전 대통령은 "아내가 돈을 받았고, 나는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검찰은 박 회장의 진술을 확보한데다가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돈을 영부인에게 전달하고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박 회장 홍콩 현지법인인 APC 관련 계좌 자료 분석을 완료했다.

   지난 6일 홍콩당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전체 6천800만 달러 규모의 계좌내역을 검토해 해당 계좌에서 500만 달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사위인 연철호씨에게 송금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500만 달러 또한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을 위해 송금한 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의 홍콩 자금 중 일부가 국내로 들어왔지만 다시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점에 주목해 새로운 정·관계 인사 로비설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연씨와 함께 작년 초 박 회장의 베트남 공장을 찾아가 만났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500만 달러의 성격 규명 등을 위해 건호씨와 연씨를 노 전 대통령에 앞서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검찰은 박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10일 기소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과 다른 여권 실세 의원 등 `제3자'에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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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4/09 17:35 송고

베일 벗는 `노무현 주변 145억원'(연합)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 측으로 유입된 뭉칫돈의 정체가 검찰 수사로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지금까지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한 자금은 최소 145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흘러든 자금이 약 75억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돈이 70억원이다. 일파만파로 번지는 `참여정부 게이트'의 뇌관은 결국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두 기업인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인 셈이다.

   참여정부를 정치적 파탄의 소용돌이로 몰고 간 145억원의 성격을 따져보면 이렇다.

   박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인 지난해 3월20일 연이율 7%, 상환기간 1년이 명시된 차용증을 받고 15억원을 빌려줬다. 노 전 대통령은 이 돈을 봉하마을 사저를 짓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상환 기간이 지났음에도 노 전 대통령이 아직 갚지 않은 점이 개운치는 않지만 검찰은 개인 간 채무관계가 명확한 만큼 사법처리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강 회장은 봉하마을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인 ㈜봉화에 노 전 대통령의 재임시인 2007년 9월 자본금조로 50억원을 투자한 데 이어 2008년 12월 20억원을 더 내놨다.

   이 회사는 지금까지 설립 목적에 걸맞은 별다른 사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지만 검찰은 일단 적법한 투자로 보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을 흔든 자금은 박 회장에게서 나온 나머지 60억원이다. 검찰의 주목하는 자금 흐름도 바로 이 돈이다.

   이 중 10억원은 대통령 재임 중인 2005∼2006년 현금으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거쳐 노 전 대통령에게 건네졌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노 전 대통령은 7일 홈페이지를 통해 부인 권양숙 여사가 빚을 갚으려고 요청한 돈이라고 했지만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차용증 등 관련 자료가 없어 자금의 성격이 더욱 불분명하다. 노 전 대통령이 `코너'에 몰리게 된 이유다.
또 대통령 퇴임 직전인 지난해 2월22일 조카사위 연철호 씨가 박 회장에게 빌린 500만달러(당시 환율로 50억원 정도)도 노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연 씨측은 이 돈이 박 회장에게서 끌어 온 투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관여한 정황이 새로 드러나면서 문제의 500만 달러가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을 향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돈은 특히 노 전 대통령이 7일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박 회장의 투자를) 퇴임 뒤에 알았다"고 해명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이 해명이 거짓임이 드러난다면 노 전 대통령은 돌이킬 수 없는 법적ㆍ도의적 상처를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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