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MD 확산방지 노력 동참" vs "북한 자극" 논란일 듯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심인성 기자 = 정부는 14일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저지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WMD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참여키로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오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주재로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한 뒤 15일 PSI 전면 참여를 공식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전면참여하면 2003년 5월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일본 등 전세계 11개국의 발의로 WMD 확산 방지를 목표로 시작된 PSI의 95번째 가입국이 된다.
정부의 이번 PSI 전면참여 결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한 뒤 곧바로 이뤄져 눈길을 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제사회의 WMD 확산 노력에 동참하는 동시에 북한의 로켓 발사 강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PSI 문제는 금명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빠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 중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미국 등 관련국들과 PSI 가입을 위한 협의도 마친 상태다.
이명박 정부가 전임 노무현 정부에서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전면가입을 유보해온 PSI에 대해 입장을 바꿔 전면 가입키로 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정부가 PSI에 가입할 경우 이를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협박'해왔다는 점에서 북한의 반응도 주목된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들은 PSI에 전면 가입할 경우 북한의 반발로 남북관계가 대결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해왔다.
PSI에 가입하면 정부는 현존 국내법과 국제법에 근거해 영해내에서 WMD를 운반하는 혐의가 있는 선박에 승선.검색하거나 영공내에서 WMD를 운반하는 의혹이 있는 항공기에 대해 착륙 유도 및 검색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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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4/14 20: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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