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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일간지 실명', 공중파 첫 언급 파장(대자보)

말글 2009. 4. 10. 17:49

'장자연 일간지 실명', 공중파 첫 언급 파장(대자보)
<100분토론> 민노 이정희 "조선, 살아있는 권력"…'당황' 손석희, 발언 제동
 
이석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 "(이종걸 의원의 실명공개는)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다. 조선일보의 방 사장님, 스포츠조선의 방 사장님 이렇지 않느냐. 이 두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공인이다. 그냥 덮어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손석희 진행자 : (당황한 듯) "제가 끼어들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무죄추정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 의원은 가능하면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면책특권 논란을 불러온 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대정부 질의 실명공개'에 이어, 이번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9일 공중파 방송에서는 처음으로 '장자연 리스트' 속 유력 신문사의 실명과 사주의 성을 언급해 제2의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특히 이종걸 의원의 발언이 면책특권을 보장받는 국회 내 발언이었다는 것과 달리, 이정희 의원의 발언은 헌법 제45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어서, 향후 해당신문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노 이정희 의원 "조선일보 방사장님…" 발언에 손석희 '당황'
 
MBC <100분토론>은 이날 저녁 "여성 의원, '리스트 정국'을 말하다"란 주제로, 최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수사와 고 장자연 씨 자살을 둘러싼 '성접대 파문'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한나라당 진수희, 민주당 김상희, 자유선진당 박선영,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등 여야 4당의 여성의원들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 이종걸 의원 발언에 따른 면책특권 논란을 놓고 찬반 양론을 펼쳤다.
 
▲ 지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좌)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우)     © iMBC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국회내에서 모든 행위와 발언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법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징계까지 할 수 있다"고 이종걸 의원 발언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장자연 문건은) 유서라기 보다, 고소-고발에 대비한 진술서 성격이 강하다"며 "하지만 이 의원은 실시간으로 생중계 되는 상황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사생활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이는 문제가 없지 않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박 의원 주장을 반박, "이것은 그냥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다. '조선일보의 방사장님, 스포츠조선의 방사장님' 이렇지 않느냐"며 "이 두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공인"이라고 실명공개가 문제될 게 없음을 피력했다.
 
이같은 근거로 이 의원은 "판례가 있다"고 잘라 말한 뒤, "과거 주성영 의원이 국회에서 5분 발언을 하면서 (당시) 열린우리당 모 의원에게 '북한 노동당원에 입당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그 여당 의원은 소송에서 졌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04년의 국회 5분 발언을 언급한 것으로, 당시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은 주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허위내용이라도 면책특권 밖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정희 의원은 고 장자연 씨를 거론, "피해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일간신문과 스포츠신문에 어떻게 나올지 하루하루 마음을 졸일 수 밖에 없는 신인연기자였다"며 "이 여성은 일종의 권력구조에 놓일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사생활에 관련된 문제라고 해서 그냥 덮어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진행자인 손석희 교수는 이정희 의원이 실명을 거론하자, 무죄추정원칙을 거론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 iMBC

이에 대해 진행자인 손석희 교수는 이 의원 발언에 제동을 걸고, "끼어들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며 "'무죄추정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 의원은 가능하면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라고 실명공개 중단을 촉구했다.
 
박선영 "공인 개념 확정되지 않아", 이정희 "조선, 살아있는 권력"
 
박선영 의원은 그러나 이정희 의원 주장에 반대입장을 밝히며 "(주성영 의원이) 폭로한 것과 모 신문사 사장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생활의 문제와 이념 성향의 문제는 명백히 다르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사생활의 보호라는 것은 정보화 사회일수록 범위가 넓고, 공인이라는 개념도 학설상으로 범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때문에 지나치도록 넓게 해석하면 사생활을 아무도 보호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번 사건은 권력형 비리의 성격을 갖고 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성을 착취한 것"이라며 "하지만 국민들 의혹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달이 넘도록 경찰 수사는 답보 상태에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경찰은 문건 유출 경위만 수사하고, 정작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종걸 의원이 대정부 질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 따라서 사생활을 폭로했다고 볼 수 없다. 당연히 마땅한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의원은 "'박연차 리스트'와 '장자연 리스트'의 성격은 너무나 다르다. 박연차는 가해자고 장자연은 피해자"라며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중계방송된다. 장자연과 관련해선 경찰은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또다시 실명을 거론,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리스트 속 유력신문사가)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이라며 "조선일보가 '명예훼손이다.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입을 닫는 것'이 조선일보의 힘"이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이 의원이 "조선일보, 스포츠조선 방사장은 그냥 경찰 조사를 받으면 된다"고 말하자, 손 교수는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무죄추정원칙에 따르자면, 실명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얘기했다"며 거듭 자제를 촉구했다.
 
한편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무책임한 폭로 수단으로 남용돼선 곤란하다"며 "민형사상 추궁은 물을 수 없지만, 정치적 도덕적 책임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이종걸 의원을 비난했다.
 
진 의원은 "면책특권을 활용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해야한다"며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실명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 이 문제는 의원의 발언이 아니라, 경찰 수사에 의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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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사회부 기자
 
2009/04/10 [10:11] ⓒ 대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