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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식 시위참가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말글 2009. 6. 25. 10:27

서울시,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식 시위참가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2009. 6. 25(목)


서울시는 지난 5월 2일 저녁 하이서울페스티벌 행사시 시위대의  퍼레이드 행렬난입 및 무대점거로 개막식 행사 중단을 초래하여 기소된 9명에 대해 6.25(목)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일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행사로 태평로에서 시작된  ‘꽃분홍길’ 길놀이 퍼레이드에 시위대가 깃발을 앞세우고, 구호를 외치며, 축제참가자에게 폭언을 쏟아내는 등 축제를 방해하고 개막식 무대까지 점거하여, 결국 당일 저녁 8시 20분경 개막행사가 중단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서울시민과 내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정성들여 만든 축제가 국제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막식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 발생으로. 서울시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다시는 시민들의 축제가 불법 시위로 인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및 문화재단의 재산상 직접피해액과 이미지실추 등 간접피해를 합친 총 피해액은 666,994,769원으로, 개막행사 중단사태에 책임이 있는 시위대 중에 기소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뚜렷한 9명에 대해 우선 직접피해액 616,994,769원의 30%와 이미지 실추 비용 50,000,000원을 합한 235,098,430원의 손해배상을 6.25일(목) 청구하였다.

 

앞으로는 특정 개인과 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해 많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피해를 주는 시위는 자제되어야 하며, 보다 성숙된 시위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