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활어횟집 수족관물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률 지난 해 절반 수준인 5%로 낮아져
2009. 6. 29(월)
서울시가 여름철을 맞아 지난 11일 10개 소비자단체 소속 소비자감시원과 합동으로 서울시내 활어횟집 82개소의 수족관물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곳의 수족관물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1.5~7.5배 초과하여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대장균군 자체가 병을 일으키는 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 군으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의 존재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위생지표이며, 100㎖ 당 1,000cfu 이하(1000cfu 이하/100㎖)여야 한다.
시는 지난 해 수족관물 77개소를 수거검사한 결과 10%가 넘는 8곳에서 대장균군의 기준치가 2~86배 초과 검출되어, 그동안 관련 업소에 대해 위생점검 및 물 교환주기 등 '수족관물 관리요령'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왔으며, 그 결과 금번 검사시 부적합률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보고있다.
또 냉면전문점 20개소의 냉면육수를 수거해 성상과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을 검사했으나 부적합 업소가 없었다고 밝히고, 대장균군이 검출된 활어횟집 4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위생점검 결과 종사자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업소와 영업장 외 영업 등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5곳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토록 해당 자치구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집단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로 집단급식소, 활어횟집 등 위생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토록 자치구에 지침을 시달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여름철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활어횟집 수족관물 관리요령
○ 수족관물에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약품 사용금지
- 관상어용 약품을 수족관의 이끼 또는 거품제거 등으로 사용금지
○ 수족관 차광막 설치
- 직사광선 차단이 필요
○ 수족관내 적정 마릿수의 활어 보관
- 물(水) 1톤당 활어 20~30kg 내외의 적정 마릿수를 보관
- 적정 마릿수 이상 보관하는 경우 별도의 여과장치 필요
○ 수족관물의 교환
- 수족관물은 7일마다 1회 이상 교환
○ 수족관 청소 등 청결
- 수족관 내부의 청소는 7일마다 1회 이상
- 플라스틱 배수관의 내부에 축적된 노폐물은 가능한 3월에 1회 이상 제거
- 여과조의 청소는 약 14일마다 1회 정도
- 여과조 내의 여과솜 또는 여과스펀지 등은 가능한 2월마다 새 것으로 교체
대장균군에 관한 Q&A(식약청 자료 참조)
Q1. 이번 수족관물 검사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었는데 대장균과는 어떻게 다른가?
- 대장균은 대장균군에 속하는 일종의 균으로서, 병원성대장균에는 설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장병원성대장균, 장출혈을 일으키는 장출혈성대장균(O157:H7) 등이 있음.
Q2. 대장균군에 오염된 음식을 먹었을 경우 어떤 증상이 발생할 수 있나?
- 대장균군은 병을 직접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대장균군 속에 속하는 일부 병원성균 등에 의해 설사, 장출혈 등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음.
Q3. 수족관물이 대장균군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 수족관물 관리요령에 의거 주기적으로 물교환, 청소 등 청결을 유지하고, 사람의 손을 통해 전파되어 오염될 수 있으므로 다른 물건을 만지거나,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손 소독 및 충분한 세척 후 작업 필요함.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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