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불법행위

'뇌물수수' 인천부평구청장 부인 법정구속(연합)

말글 2009. 9. 25. 00:48
'뇌물수수' 인천부평구청장 부인 법정구속(연합)

인천지법,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 선고

(인천=연합뉴스) 정묘정 기자 = 사업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건축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인천 부평구청장 부인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이동근 부장판사)는 24일 제3자 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윤배 부평구청장의 부인 손모(55)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직자 아내로서의 책임감을 망각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지역 주민의 신뢰를 훼손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손씨 측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손씨는 2005년 7~9월 이모씨 등 3명으로부터 "삼산동 택지개발지구에 주차빌딩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당시 박 구청장의 수행비서였던 임모(41)씨를 통해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손씨는 2005년 7~8월 건설업체 관계자 오모씨로부터 "부평구청역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임씨를 통해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손씨의 금품수수 과정에 연루된 수행비서 임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임씨를 통해 손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이모(41)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m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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