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불법행위
'박연차 게이트' 남은 재판 결과는?(YTN)입력시간 : 2009-10-02 09:08[앵커멘트] 지난 6월 수사결과를 발표한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1심 재판은 이제 두 현역 의원과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이렇게 3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17명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지난주에 첫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남은 재판 결과도 속단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구속한 검찰은 6개월여만에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녹취:이인규, 당시 중수부장] "박연차 회장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불법자금 전달한 단서 포착하고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이 사건 수사 착수했습니다." 정관계 인사 21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18명에 대해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박 전 회장을 비롯해 정대근 전 농협회장, 정상문 전 비서관, 추부길 전 비서관 등 8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박관용·김원기 두 전직 국회의장 등 9명에게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이 박 전회장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을 두면서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리는 듯 했지만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남은 재판 결과도 예측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녹취:김정권, 한나라당 의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신뢰를 보내고 검찰의 억지 짜맞추기식 수사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도 마찬가지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후원금 외에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도 있어서 모두 무죄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기는 이릅니다. 또, 박 전 회장에게서 6,000만 원과 2만 달러를 받은 혐의가 있는 민주당 서갑원 의원도 일부 무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천신일 회장 역시 유죄를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천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는 사실상 박연차 전 회장의 진술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박 전 회장은 천 회장에게만은 대가성있는 돈을 주지 않았다며 감싸고 있습니다. YTN 신호[sino@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