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불법행위

10억이상 부동산 소유 체납자, "부동산 공매로 조세정의 실현"

말글 2009. 10. 13. 16:19

10억이상 부동산 소유 체납자, "부동산 공매로 조세정의 실현"
-10억 이상 부동산 갖고서도 세금 체납한 5,414명을 대상

2009. 10. 13(화)


체납세금 징수 전문조직인 「38세금징수과」운영 등 체납세금 징수에 남다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가 이번에는 10억 이상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하여 고강도의 칼을 빼들었다. 그동안 38세금징수과를 운영하면서 재산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방법으로 체납세금 징수를 계속해 왔지만, 이번에는 고가 부동산을 소유하면서도 납세의식이 낮은 불량 체납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재산 공매처분이라는 초강력 처방을 내리게 된 것이다.

 

2009년 8월말 현재 서울시 체납액은 8,208억원으로 대부분 회사부도, 폐업, 무재산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체납자이나, 서울시의 조사결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서도 지방세 1백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자가 5,414명에 그 금액은 1,2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억 이상 재산소유자로서 1백만원 이상 체납자(단위: 명, 억원)

체납액 단계별

체납자 수

체납액

개 인

법 인

5,414

4,711

703

1,238

10억원 이상

15

3

12

308

1억원 이상

196

69

127

521

1천만원 이상

902

632

270

284

5백만원 이상

692

600

92

49

1백만원 이상

3,609

3,407

202

125

 


세금납부 능력이 있는 고가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체납은 일반 시민들의 납세회피를 확산시킬 수 있고 조세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납세금 일소를 위해 38세금징수과를 운영하는 서울시 체납세금 징수정책 의지에 부합되도록 이들 체납자의 소유재산을 조세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공매 처분키로 했다고 서울시 관계자가 밝혔다.

 

5백만원 이상 체납자의 소유 부동산 공매로 조세정의 실현
서울시는 10월중에 5,414명 전원에 대하여 재산공매예고서를 보내서 10월말까지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산을 공매할 것임을 예고하고, 우선적으로 5백만원 이상 체납자 1,805명 중에서 계속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1월 20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산공매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세무서의 압류나 금융기관의 저당권 설정 등이 되어 있더라도 모두 공매의뢰를 함으로써 고가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납세 경각심을 심어주는 부수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선압류가 있더라도 재산세 등은 “당해 재산에 부과된 세금”으로 지방세법에 의하여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매처분의 실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매처분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공매 대상 부동산에 시효가 경과된 가처분과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가처분․가등기 말소등기를 하고 공매를 추진한다. 압류에 앞선 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 낙찰 가액이 낮아지거나 유찰이 되는 경우가 많아 공매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대부분의 선순위 가처분은 등기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 소멸 시효가 경과한 것이 많다는 것을 착안, 가처분등을 말소하고 공매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공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매가 중단되거나 유찰되는 사례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신탁부동산 등 분양예정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양대금이나 분양대금 예금 계좌를 압류한다고 밝혔다. 분양대금 등의 압류는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부동산 압류가 불가능하여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자에 대한 강한 압박 수단이 되어 체납세를 납부하여야만 될 것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