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허가 늦어져 피해" 8억대 손배소
동대문구 "유수지에 공원 조성…승소할 것"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서울 동대문구의 아파트 승인 문제를 놓고 시작된 해당 구청과 건설사의 갈등이 8억대 손해배상 분쟁으로 비화됐다.
5일 동대문구와 나임국토개발측 소송 대리인 등에 따르면 나임국토개발은 최근 동대문구와 방태원 구청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각각 7억여원과 1억2천여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나임국토개발 측은 "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택 건설을 승인해주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면서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유수지(遊水池: 홍수를 조절하는 저수지)가 포함된 동대문구 이문동 중랑천 주변 토지 6천444㎡를 사들이고 아파트 2개 동을 지으려 했으나 동대문구는 "아파트 신축시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해당 유수지에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라며 불승인 처분을 했다.
이에 나임국토개발측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구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구청 측은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에 따라 사업이 다시 늦어지자 나임국토개발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민주당 소속 전철수 구의원은 "구 측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거의 없는데 무리하게 항소를 해 손해배상 액수만 늘어날 위기에 처했다"며 "구민의 혈세 10억원 이상을 허비하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구측이 주장하는 유수지 공원화 계획은 예산 등 문제로 실현되기 어렵다. 지난해 7월 서울시의회에서 공원화조성 청원건이 부결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방태원 구청장 권한대행은 "수변 공간의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항소를 했을 뿐 절대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며 "항소심에서는 구가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해당 부지는 중랑천에 인접해 있어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다. 공공성의 측면을 고려해 아파트가 아닌 공원을 짓는 것이 마땅하며 예산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hysup@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0/05 05:31 송고
'시.구의정☆자치행정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사증후군 관련 상담 검진은 동대문보건소에서 (0) | 2009.10.13 |
---|---|
‘하이서울 마라톤대회’에 참가하여 서울을 달리자! (0) | 2009.10.09 |
서울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0) | 2009.10.01 |
지자체 보조금도 ‘관변단체만의 잔치’(경향) (0) | 2009.10.01 |
청량리역에 신종플루 상담센터 운영 (0) | 2009.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