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15일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효겸 관악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은 워크숍을 열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가 법령 등에 위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사를 강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동(洞) 통폐합 직능단체 워크숍' 명목으로 관악구 주민 101명을 충남 서천연수원과 해수욕장으로 데려가 1박2일간 식사와 숙박을 제공하는 등 작년 9∼10월 관악구 선거구민 647명에게 5천20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 구청장은 인사 대상자에게 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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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0/15 14: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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