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산림조합장선거, 금품제공 후보자 고발
- 조합선거인에게 200만원 제공 혐의로 공주지청에 고발
2009. 10. 22(목)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수제)는 10월 28일 실시하는 공주시산림조합장선거에서 자신의 홍보를 부탁하며 선거인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후보자 A씨를 22일자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주시산림조합장선거의 후보자인 A씨는 지난 18일(일) 오전, 공주시 탄천면 ○○리, 자택 근처 논가에서 깨를 털고 있던 선거권자 B씨를 만나 같은 부락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자신을 홍보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현금 2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외에도 지난 1일부터 5일 사이에 조합원 등 5명에게 추석선물로 꽃술 5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그동안 조합장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법안내 설명회 개최, 조합법위반사례예시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선거운동 방법과 기부행위 금지사항 등 제반 사항을 후보자들에게 안내하였고 조합원들에게도 회보 발송은 물론 선거부정감시단이 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다음달 초에 치러질 서천군산림조합장선거를 비롯하여 논산성동농협, 태안서산수협 등 앞으로 치러질 각종 공공조합 선거에서도 이와 같은 돈 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선거법 바로알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관위공무원 중립성강화를 위한 제도적장치 적극 추진 (0) | 2009.10.24 |
---|---|
문국현 의원직 상실…당선무효형 확정(연합) (0) | 2009.10.22 |
여론조사 공표ㆍ보도시 준수사항 안내 (0) | 2009.10.16 |
`선거법 위반' 관악구청장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연합) (0) | 2009.10.15 |
여론조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0) | 2009.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