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법 통과 전후 살펴보니
2009.11.09 02:31 입력 / 2009.11.09 03:35 수정
2005년에도 세종시 논쟁은 한나라당 내부를 뒤흔들었다.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과 박근혜 당 대표가 명백히 갈라진 지점이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2009년 여권은 다시 비슷한 몸살을 앓고 있다.
2005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장. 국회 회의록은 이날의 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국회의장 직무대리 김덕규=“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의원석=“그만둬. 국민의 결정권을 보장하라!”
▶안상수 의원 반대토론=“직권상정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독재국가입니까. 수도를 옮기는 것을 이렇게 어거지로 처리해서 되겠습니까.”
▶김덕규=“안 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원석=“날치기하지 마!”
이날 오후 10시47분 시작된 제17대 국회 제252회 8차 본회의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안(세종시건설법) 처리는 13분 만에 끝났다. 찬성 158표, 반대 15표, 기권 4표였다. 당시 표결에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은 23명. 이 중 8명이 찬성했고 반대가 15명, 기권이 4명이었다. 17대 국회 한나라당 의원은 121명이었지만 94명은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다. 박근혜 당시 대표는 기권 처리됐다. “찬성 버튼을 누르는 순간 투표 종료가 선언돼 기권처리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그해 2월 23일, 당시 여당 열린우리당과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지도부는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가 처리에 합의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 혹은 본회의 불참이라는 소극적 저항에 부닥친 것이다. 세종시 계획 수정을 둘러싼 현 여권 내 갈등의 씨앗이 잉태된 순간이었다. 격렬해지는 여권 내 격돌과 대립의 뿌리는 시계추를 거꾸로 돌려보면 더 명확해진다.
◆2005년 2월 23일, 한나라당 의원총회=23일 오후 여야의 세종시건설법 처리 합의 직후 추인을 위한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열렸다. 찬반 격론이 오갔고 의총은 늦게까지 이어졌다. 당시 이재오·박계동 등 수도권 의원들은 “사실상 수도 이전”이라며 당 원내대표실 점거 농성을 벌이는 등 극렬히 저항했다. 반면 박근혜 대표는 “결단의 순간이 왔다. 최선을 위해 노력했고 차선을 얻었다고 본다”며 당론 채택을 독려했다. 토론으로 결론이 안 나자 표결을 부쳐 ‘찬성 46표, 반대 37표’로 ‘권고적 당론’을 채택했다. 수도권 인사들의 반발은 그치지 않았다. 박세일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했다.
2005년 초부터 행정도시를 둘러싼 당내 대선 주자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수도 분할이 더 나쁘다”고 반발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여야 합의로 다기능 복합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기업·교육·과학이 어우러진 자족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행정기능이 같이 가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이듬해 지방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당권을 장악한 박 전 대표를 둘러싸고 ‘친박 Vs. 반박’의 구도가 형성될 즈음이었다. 오늘날 ‘친이 Vs. 친박’ 갈등의 씨앗이 싹튼 셈이다.
◆2003년 11월 21일, 국회 본회의=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할 때도 한나라당 내에선 파열음이 일었다. 2003년 11월 여야 지도부는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위원회 설치 구성안’에 합의했다. 21일 진행된 본회의 표결에선 한나라당의 반란표(70표)로 부결됐다. 고흥길·김문수·오세훈 등 수도권 의원뿐 아니라 박근혜·김용갑 등 지방 의원들도 반대표를 던졌다. 당시 최병렬 대표와 홍사덕 원내대표는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충청권을 달래야 한다”고 설득했다. 97·2002년 대선 때 충청권에서 고전했던 한나라당은 결국 법 통과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12월 29일 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찬성 167표, 반대 13표,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당시 안상수·최병국 의원 등은 반대했고, 김덕룡·전재희 의원 등은 기권했다. 박근혜·이상득·강재섭·김무성·맹형규 의원 등은 찬성표를 던졌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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