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 표시하여 유통시킨 와인수입유통업체 대표 구속
- 속칭 ‘라벨치기’, ‘박스치기’, ‘덧 치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원산지 등을 허위표시
2009. 12. 17.(목)
▲"재포장하기 위해 포장용 박스를 전열해 놓은 현장" 사진/서울특사경 제공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8월부터 5개월간의 수사 활동을 통하여 중국 ‘O'사 와인을 수입하여, 미국 ’B'사 와인으로 원산지와 제조회사 등 식품규격기준을 허위 표시하여 11억 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해 온 와인수입유통업체 대표자를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을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구속된 와인수입유통업체 ‘F'사(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대표 ’김00(62세, 남)‘는 ‘07.6월부터 ’09년 4월까지 1년 10개월간 중국 'O'사에서 제조한 와인을 수입하여, 포장박스 교체(속칭 ‘박스치기’) 등 방법을 통해 미국 ‘B'사에서 제조한 와인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11억원 상당을 시중에 불법 판매한 혐의가 있으며, 거래장부 은폐 등 범죄사실을 축소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우려가 있어 구속됐다.
거래가격은 병 또는 팩당 평균 4천원 수준으로 수입하여 수입가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최소 1만4천원에 시중에 유통시켰는바, 유통된 와인은 ‘하우스 와인’ 또는 감미용, 육류 절임용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원산지 허위표시 수법은 수입식품 ‘와인’에 한글표기를 하면서,
➀ 한글표시 스티커 바꿔 붙이기(속칭 ‘라벨치기’)
- 중국 ‘O'사로 제조국과 제조사 등이 표기된 한글표시 스티커를 미국 ’B'사로 제조국과 제조사가 표기된 스티커로 바꿔 붙이기
➁ 포장박스 교체(속칭 ‘박스치기’)
- 제조국과 제조사가 중국 ‘O'사로 인쇄된 한글표시 포장박스를 미국 제조국과 제조사가 ’B'사로 인쇄된 포장박스로 교체하기
➂ 한글표시 스티커 띠어내기(속칭 ‘덧 치기’)
- 중국 ‘O'사에서 수입하면서, 미국 ‘B'사로 인쇄한 포장지를 사용하는 경우 제조국과 제조사가 달라 수입통관이 어렵게 되자
- 제조국과 제조사를 미국 ‘B'사로 인쇄한 한글표시 부분 위에 제조국과 제조사가 중국’O'사로 표시된 스티커를 덧붙여 통관시킨 후, 중국‘O'사로 표기된 스티커 제거하기
➃ 비닐 팩 상태로 수입하여 제조국과 제조사가 미국 ‘B'사로 인쇄된 포장박스 등에 넣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기했다.
▲"재포장하기 위해 고무통에 와인을 부어 놓은 현장" 사진/서울특사경 제공
또 포장상태가 불량하거나 훼손된 와인은 별도 용기 ‘고무통’에 부어놓고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였으며, 압수수색 당시 ‘고무통’에 모아놓은 와인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일반 음용수에서 허용하는 일반세균 기준치(100/㎖)보다 400배가 많은 세균이 검출되었고, 비위생적 용기와 기구를 사용하여 임의로 재포장하는 등 위생의식도 심히 불량한 실정이었다.
서울시 특사경을 지도․지휘하는 ‘신문식’ 사법보좌관은 “와인 소비인구의 증가에 따라 와인 수입이 증가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 이를 악용한 부정식품사범 발생을 예방코자 해외에서 수입되는 와인의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위법행위의 원천을 밝히는 수사 활동을 실행하였다”며, “앞으로도 식품을 대상으로 한 위법행위는 발본색원하여 철저한 식품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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