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원 인사 청탁 등 관련 공성진 의원 육촌형 2억 받아” [중앙]
검찰, 사전구속영장 청구
2009.12.25 03:17 입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공기업 임원 선임 등과 관련해 2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의 이종 육촌형인 배모(61·한나라당 중앙위원)씨에 대해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공기업 감사 선임 등과 관련해 인사청탁을 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다. 배씨는 또 “공 의원에게 정책 건의와 법 개정을 청탁해주겠다”며 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배씨는 공 의원에게 5000만원이 든 체크카드를 전달해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배씨가 공 의원에게 체크카드를 주게 된 배경에 인사청탁 등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23일 공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이 부분을 추궁했지만 공 의원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친인척 관계여서 공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28일 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본 뒤 이번 사건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공 의원이 스테이트월셔CC 공경식(43·구속기소) 회장 등으로부터 2억~3억원가량의 불법자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국회가 회기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공 의원은 불구속 기소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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