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불법행위

'배달사고 돈상자' 인사청탁 수사 촉각(연합)

말글 2009. 12. 25. 17:36

'배달사고 돈상자' 인사청탁 수사 촉각(연합)

구의원에 잘못 배달된 돈상자
(광주=연합뉴스) 지난 6일 현직 남구의회 의원에게 배달되기로 했던 돈 상자. 이 상자에는 소다리 뼈와 함께 현금 500만원이 담겨 있었고, 이 의원에게 배달돼야 했지만 옆집으로 잘못 배달됐다. <<지방기사참고, 남부경찰서 제공>>.2009.12.24.
cbebop@yna.co.kr

경찰, 뇌물수수.공여 여부 수사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경찰이 '배달사고 돈 상자'의 실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사청탁과 관련해 구의원과 공무원간 뇌물이 오간 사실이 확인된다면 지방의원들의 고질적인 자질과 이권개입 문제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여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일단 남구 모 도서관 계약직 직원 이모(52.여)씨가 돈을 건네려 한 남구의회 A 의원과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씨는 왜 전체 12명 의원 가운데 유독 A 의원에게만 로비를 시도하려고 했을까?
경찰은 A의원의 마당발 같은 의정활동을 주목하고 있다.

   통신업 등을 하는 A의원은 남구와 의회 주변에선 웬만한 사람이면 알 정도로 대인관계도 활발하고 아는 사람도 많다는 것.

   특히 의원들 사이에선 대표적 친(親) 구청 사람으로 분류돼 있고 A의원을 통하면 웬만한 민원은 모두 해결된다는 소문까지 나도는 상태다.

   따라서 이달말 계약이 끝나는 이씨가 구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A의원을 소개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돈 상자를 받았다가 되돌려준 것으로 조사된 남구 모 동사무소 직원 B(35.여)씨로부터 A 의원을 소개받았거나 언질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녹록지 않은 살림에다 500만원이 적지 않은 액수인데도 이씨가 선뜻 돈 상자를 준비한 것은 계약직 자리가 절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결국 돈 상자가 제대로 배달됐다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일이 배달사고로 꼬이면서 실체가 드러난 셈이다.

   경찰은 이씨가 인사청탁과 관련해 A 의원과 사전 교감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통화내역과 계좌 등을 추적할 계획이다.

   남구의회 한 의원은 25일 "여전히 인사청탁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며 "의회 차원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 6일 A 의원에게 사골과 현금 500만원이 들어있는 돈 상자를 건네려다 잘못된 주소로 배달되면서 결국 들통이 나 파문이 일고 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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