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참조하시고, 아래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2월 16일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09. 11. 12)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2009. 11. 23), 제2차 소위원회(2009. 11. 24), 제3차 소위원회(2009. 11. 30), 제4차 소위원회(2009. 12. 1), 제5차 소위원회(2009. 12. 4), 제6차 소위원회(2009. 12. 9),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7차 소위원회(2009. 12. 15), 제8차 소위원회(2009. 12. 18), 제9차 소위원회(2009. 12. 29)에서 이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의견과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6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09.12.29)에서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2. 대안의 제안 이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탁선거의 준비·실시 및 계도·홍보에 필요한 경비, 소송 및 그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와 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는 위탁기관인 해당 공공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탁선거 관련경비 중 해당 위탁선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조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주체에 대해서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탁주체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선거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이, 지역농협협동조합 등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국가가 각각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기구의 명칭이 사무국으로 되어 있어 시·도 의회 및 각 정당 시·도당 사무처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위탁선거의 선거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조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사무국을 정원이나 직급조정이 없이 명칭만을 사무처로 함(안 제15조제10항).
나. 위탁선거의 선거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조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주체를 해당 공공단체로 명확히 함(안 제19조제2항제6호 신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경위
가. 제285회국회(임시회) 제6차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2009. 12. 29)는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차소위원회(2009. 11. 18), 제2차소위원회(2009. 11. 25), 제3차소위원회(2009. 12. 2), 제4차소위원회(2009. 12. 7) 및 제285회국회(임시회) 제5차소위원회(2009. 12. 17)에서 합의한 사항을 기초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을 성안하기로 함.
나. 제285회국회(임시회) 제6차위원회(2009. 12. 29)에서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당법에서는 중앙당 및 시·도당의 등록과 변경등록의 대상이 되는 정당의 간부의 범위가 상이하고, 변경등록대상이 되는 간부는 등록 대상간부의 범위에 비해 한정되어 있어 등록 및 변경등록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음.
따라서, 등록 및 변경등록대상이 되는 간부의 범위를 일치시키는 한편, 그 범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제13조제3항 신설, 제14조제4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경위
가. 제285회국회(임시회) 제9차 공직선거관계법 심사소위원회(2009. 12. 29)는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2009. 11. 23), 제2차 소위원회(2009. 11. 24), 제3차 소위원회(2009. 11. 30), 제4차 소위원회(2009. 12. 1), 제5차 소위원회(2009. 12. 4), 제6차 소위원회(2009. 12. 9),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7차 소위원회(2009. 12. 15), 제8차 소위원회(2009. 12. 18)에서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기로 하였음.
나. 제285회국회(임시회) 제6차위원회(2009. 12. 29)에서 공직선거관계법 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285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의 체계·자구심사를 한 결과 일부 수정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22조 시·도의회의 의원정수에 관한 개정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인구편차부분에만 너무 치중하여 자원균형배분에 관한 지역대표성이 지나치게 몰각되고 있고, 대도시에 증원되는 경우에도 도시지역 국회의원 선거구간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인구비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구간에 균형배분을 원칙화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음.
2.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관련 부정의 방지에 중점을 둔 규제중심의 입법을 유지하고 있어 변화된 정치·선거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의 일상적인 행위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포함한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개선하고,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의 의무화 등 유권자의 후보자정보에 대한 알권리 신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며,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는 한편, 투표비밀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등 선진화된 선거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죄와 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선거범 등의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나. 시·도 지방의원 정수는 자치구·시·군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다. 공무원 등이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안 제53조제1항).
라.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외국인 배우자와 공무원 등인 후보자·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제1항 단서).
마.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금고 이상 형의 범죄경력(선거범 등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 포함) 및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후보자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함(안 제60조의2제2항).
바.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전화(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3제1항·제2항).
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선거사무원 외에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활동보조인에게는 선거사무원에 준하는 수당·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수당·실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61조제4항·제135조제1항·제122조의2제3항).
아. 후보자가 공고된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함(안 제65조제8항·제10항).
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등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上衣)·표찰(標札)?수기(手旗)?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
차.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2조제2항 신설·제103조제3항).
카. 방송사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8조제3항·제6항).
타.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7조제4항).
파. 30명 이상의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은 해당 부재자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30명 미만의 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은 후보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49조의2 신설).
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도록 함(안 제150조제7항).
거.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함(안 제166조의2·제256조제2항제2호사목 신설).
너.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조정함(안 제216조제2항).
더.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하도록 함(안 제261조제6항).
러.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 등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함)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266조제2항·제3항).
머. 그 밖에 기부행위제한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우리말로 바꾸는 등 알기 쉽게 정비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경위
가. 제285회국회(임시회) 제6차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2009. 12. 29)는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차소위원회(2009. 11. 18), 제2차소위원회(2009. 11. 25), 제3차소위원회(2009. 12. 2), 제4차소위원회(2009. 12. 7) 및 제285회국회(임시회) 제5차소위원회(2009. 12. 17)에서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을 성안하기로 함.
나. 제285회국회(임시회) 제6차위원회(2009. 12. 29)에서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에서 성안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 이유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이후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 및 소액다수 기부문화의 조성 노력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그러나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가 시·도지사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기부문화의 정착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또한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장애인의 정치적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가 미약한 것이 현실임.
따라서, 후원회 지정권자를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까지 확대하고, 장애인추천보조금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과 사회적 약자의 정치진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후원회 및 정당의 정치자금 및 당비 영수증발행, 회계보고기한 등 집행상 불합리한 규정을 일부 정비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당비 또는 정치자금 영수증 교부의 예외규정을 정비하여 당비 또는 후원금 기부자가 영수증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후원금 기부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간 1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당비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되, 교부하지 않고 자체 보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제17조제5항).
나.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를 기초 자치단체장 후보자에까지 확대함(안 제6조제6호).
다. 후원회의 회계보고시기와 정치자금영수증 교부기한 또는 사용실태보고시기를 일치시키고, 회계보고시까지 당해 연도의 기부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정권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인 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제17조).
라. 후원금 등의 모금을 호소하는 내용에 후원회 지정권자의 사진, 학력, 경력, 업적, 공약 등을 포함하되, 다른 정당, 공직선거의 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포함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라. 후원회 계좌입금 의뢰자에 대한 인적사항통보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응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어 인적사항 파악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에 후원회 요청시 금융기관이 입금의뢰자의 인적사항을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함(안 17조제13항 신설).
마.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이하 “장애인추천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20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장애인 추천보조금을 신설함(안제26조의2).
바.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한 대법원 판례를 명문으로 규정함(안 제27조의2 신설).
사. 정책연구소가 해산되는 경우에 국고보조금 처리절차를 정비하여 정책연구소 해산시 소속 정당으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소속 정당에 인계하고, 인계받은 정당은 새로이 설립되는 정책연구소에 인계하게 하되, 인계받은 정당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아. 신용카드 이용 등과 같이 자금의 사용처가 명확한 지출행위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회계책임자가 아니어도 지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자. 공직선거후보자등이 후원회 등록 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한 경우라도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예비후보자공약집과 상시적으로 허용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외한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부받은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5항 단서 신설).
차. 단체 등이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맞추어 양벌규정을 개선함(안 제50조 단서 신설).
카.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의 행위에 대한 후보자의 감독상의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기탁금이나 보전비용에서 공제하도록 함(안 제51조제4항).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선거법 바로알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09.12.30 국회통과 안) (0) | 2010.01.03 |
---|---|
중앙선관위 양승태 위원장 신년사 (0) | 2009.12.31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안병도 상임위원' 취임' (0) | 2009.12.30 |
경기도선관위, 상임위원에 조해주 등 인사발령 (0) | 2009.12.30 |
정개특위, 지방의원 선거시 여성공천 의무화(연합) (0) | 2009.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