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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09.12.30 국회통과 안)

말글 2010. 1. 3. 15: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09. 12.

정치개혁특별위원장

 

 

 

1. 제안경위

가. 제285회국회(임시회) 제9차 공직선거관계법 심사소위원회(2009. 12. 29)는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2009. 11. 23), 제2차 소위원회(2009. 11. 24), 제3차 소위원회(2009. 11. 30), 제4차 소위원회(2009. 12. 1), 제5차 소위원회(2009. 12. 4), 제6차 소위원회(2009. 12. 9),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7차 소위원회(2009. 12. 15), 제8차 소위원회(2009. 12. 18)에서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기로 하였음.

나. 제285회국회(임시회) 제6차위원회(2009. 12. 29)에서 공직선거관계법 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285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의 체계․자구심사를 한 결과 일부 수정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22조 시․도의회의 의원정수에 관한 개정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인구편차부분에만 너무 치중하여 자원균형배분에 관한 지역대표성이 지나치게 몰각되고 있고, 대도시에 증원되는 경우에도 도시지역 국회의원 선거구간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인구비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구간에 균형배분을 원칙화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음.

   

2.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관련 부정의 방지에 중점을 둔 규제중심의 입법을 유지하고 있어 변화된 정치․선거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의 일상적인 행위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포함한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개선하고,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의 의무화 등 유권자의 후보자정보에 대한 알권리 신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며,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는 한편, 투표비밀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등 선진화된 선거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죄와 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선거범 등의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나. 시․도 지방의원 정수는 자치구․시․군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다. 공무원 등이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안 제53조제1항).

라.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외국인 배우자와 공무원 등인 후보자․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제1항 단서).

마.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금고 이상 형의 범죄경력(선거범 등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 포함) 및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후보자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함(안 제60조의2제2항).

바.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전화(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3제1항․제2항).

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선거사무원 외에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활동보조에게는 선거사무원에 준하는 수당․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수당․실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61조제4항․제135조제1항․제122조의2제3항).

아. 후보자가 공고된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함(안 제65조제8항․제10항).

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등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上衣)․표찰(標札)・수기(手旗)・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

차.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2조제2항 신설․제103조제3항).

카. 방송사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8조제3항․제6항).

타.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7조제4항).

파. 30명 이상의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은 해당 부재자신고인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하며, 30명 미만의 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은 후보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설치하도록 함(안 제149조의2 신설).

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도록 함(안 제150조제7항).

거.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함(안 제166조의2․제256조제2항제2호사목 신설).

너.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조정함(안 제216조제2항).

더.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하도록 함(안 제261조제6항).

러.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선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 등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함)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266조제2항․제3항).

머. 그 밖에 기부행위제한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우리말로 바꾸는 등 알기 쉽게 정비함.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홍보하여야 한다.”를 “홍보하여야 하며, 중립적으로 정책선거 촉진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2. 보궐선거등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제8조의2제5항 중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 등)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制裁措置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候補者 및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 選擧日전 120日부터”를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기타 필요한 사항은 放送委員會規則”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중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의 規定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日전 120日(大統領의 闕位로 인한 選擧 또는 再選擧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日)까지 選擧記事審議委員會를 設置하여 選擧日후 30日까지 운영하여야 한다.”를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으로 한다.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언론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8조의4제1항 본문 중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日전 90日(大統領의 闕位로 인한 選擧 또는 再選擧에 있어서는 당해 選擧放送審議委員會 또는 選擧記事審議委員會가 設置된 때)부터”를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로 한다.

제8조의5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에 다음과 같이 후단을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8조의7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제2호 후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11명 이내,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

2.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정당추천위원을 포함한 위원 3명(정당추천위원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원을 모두 포함한 수를 말한다), 학계․법조계․시민단체․전문언론인 중에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 이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위원의 임기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8조에 따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7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를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겸한다.

제10조의2제2항 본문 중 “5인 이상 10인 이하”를 “10명 이내”로 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형법」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고,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이 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地域區市․道議員定數는”을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의 총 정수는”으로, “마다 2人으로 한다.”를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치구․시․군의 지역구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로, “당해 市의 道議會議員의 定數는 統合전의 市와 郡마다 2人으로 한다.”를 “해당 시를 관할하는 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해당 시의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통합 전의 수를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6인”을 각각 “19명”으로 한다.

제24조제7항 중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 및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제2항”을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으로, “선거일 전 1년”을 “선거일 전 6월”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分割하여”를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로, “1人”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邑․面․洞”을 “읍․면(「지방자치법」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동(「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31조제2항 후단 중 “[「지방자치법」 第4條(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第5項의 行政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리를 둔 경우에는 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자치구․시․군(자치구의 일부가 분할된 경우에는 그 일부는 하나의 자치구로 보지 아니한다)으로 된 경우에는 자치구 또는 시를 말한다] 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4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직계존·비속”을 “직계존비속”으로,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제출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증명서”를 “신고서”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증명서의 제출을”을 “신고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전단 중 “각 증명서”를 “각 증명서(한글번역문을 첨부한다)”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선전벽보”를 “선거벽보”로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5. 금고 이상의 형(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포함한다)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제4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5항 중 “서식”을 “서식,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선고서의 서식”으로 한다.

⑤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한 서류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까지 추가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제52조제1항제3호․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9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5.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8. 제57조의2제2항 또는 제26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9. 정당이 그 소속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정당법」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한 것이 발견된 때

10.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1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5조제8항을 위반하여 후보자정보공개자료(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제외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53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第1項의 적용에 있어서는”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第1項의 規定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도”로 하며, 같은 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후보자 1인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61조에 따른 과태료 및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제1항의 기탁금(제60조의2제2항의 기탁금을 포함한다)에서 부담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57조제1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제5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

제57조제1항제2호의 밑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89조 및 제190조의2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한다.

제5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하는 때에 공제하되, 그 부담비용이 반환할 기탁금을 넘는 사람은 그 차액을, 기탁금 전액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람은 그 부담비용 전액을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해당자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우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출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57조의6을 제57조의7로 하고, 제5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①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제57조의7(종전의 제57조의6) 중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를 “제57조의4에 따라”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選擧事務員”을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第53條(公務員 등의 立候補)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를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는”을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으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예비후보자등록을”을 “예비후보자등록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제3항을 제6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제2항을 제4항으로 각각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4.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2.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3.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른 학력에 관한 증명서(한글번역문을 첨부한다)

⑧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 및 회보에 관하여는 제49조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60일을 말한다)”로 본다.

제60조의2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수리하되,”를 “수리하되, 제2항에 따른 기탁금과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제2항 및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7조의2제2항 본문 또는 제266조제2항·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9조(후보자등록 등)의 규정에 따라”를 “제49조에 따라”로 한다.

1의2. 제2항제2호에 따른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4.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제60조의3제1항제2호 본문 중 “직접 주면서”를 “직접 주거나”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공개된 장소에서 주면서”를 “공개된 장소에서 주거나”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6.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7.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이 경우 문자메시지를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다.

제60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세대주명단”을 “어깨띠․표지물의 규격, 세대주 명단”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1.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2.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3.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

제61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 및 현수막,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을 첩부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 및 현수막에 한하여 설치․게시할 수 있다.

제61조의2제4항 전단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第135條(選擧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手當과 實費를 지급받는 選擧事務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1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선거사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選擧事務所에 5人 이내”를 “선거사무소에 8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거사무장”을 “제1항에 따른 선거사무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두는 구․시․군 안의 읍․면․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선거연락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연락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수만큼 선거사무소에 더 둘 수 있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이하 “활동보조인”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그 밖의 광고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을 모집할 수 없다.

제63조제1항 전단 중 “選擧連絡所長이 選擧事務長·選擧連絡所長이나 選擧事務員(이하 이 條에서 “選擧事務長등”이라 한다)”을 “선거연락소장이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62조(선거사무 관계자의 선임)제2항 또는 제3항의 規定에 의한”을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身分證明書”를 “제2항에 따른 표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선거사무장등(회계책임자를 포함한다)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④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신고서, 선거사무장등의 선임신고서, 선거사무장등(회계책임자를 포함한다)의 표지 및 그 표지 분실시 처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제64조(선거벽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宣傳壁報”를 “선거벽보”로,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規定에 의하여 投票用紙에 인쇄할 政黨 또는 候補者의 揭載順位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150조에 따라 투표용지에 인쇄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의”로, “人口 500人에 1枚”를 “인구 500명에 1매”로, “人口 250人에 1枚”를 “인구 250명에 1매”로, “人口 100人에 1枚”를 “인구 100명에 1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人口 1千人에 1枚”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명에 1매”로 한다.

제64조제2항 전단 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宣傳壁報”를 “제1항에 따른 선거벽보”로 하고, 같은 항 전단 및 후단 중 “宣傳壁報”를 각각 “선거벽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宣傳壁報”를 “선거벽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候補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제출마감일까지 宣傳壁報”를 “후보자가 제2항에 따른 제출마감일까지 선거벽보”로 하고, 같은 항 중 “宣傳壁報”를 각각 “선거벽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는 선거벽보에 게재된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 정당명과 경력․학력․학위․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이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선거벽보 제출마감일까지 그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는 외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종전의 배열방법․색상․규격 등을 변경할 수 없다.

제64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및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宣傳壁報”를 각각 “선거벽보”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宣傳壁報”를 “선거벽보”로,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된 數量의 범위안에서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檢印을 받아 그 宣傳壁報”를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수량의 범위에서 그 선거벽보”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宣傳壁報”를 “제1항에 따라 선거벽보”로, “기타 施設物”을 “그 밖의 시설물”로, “宣傳壁報”를 “선거벽보”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宣傳壁報의”를 “선거벽보 내용의 정정․삭제 신청,”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⑥ 누구든지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등에 관한 허위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허위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5조제1항 중 “책자형 선거공보(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전단형선거공보를 포함한다)를”을 “책자형 선거공보 1종(대통령선거에서는 전단형 선거공보 1종을 포함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자형선거공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을 줄이거나 그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한다.”를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가목 중 “(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 이하 제7항에서 같다)”를 “(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로, “[제51조(추가등록)의 규정에 따른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 후 2일]”을 “(제51조에 따른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 후 2일)”로, “제154조(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의 규정”을 “제1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라 한다)을 그 둘째 면에 게재하여야 하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한 사항은 그 소명자료를 함께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만을 게재하여야 하며, 점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내용과 똑같아야 한다.

제65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전단 중 “제64조(선전벽보)제2항 후단 내지 제7항”을 “제64조제2항 후단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선전벽보”를 “선거벽보”로, “경력·학력·학위 또는 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을 “경력·학력·학위·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한다)“로 한다.

⑧ 후보자가 제11항에 따라 공고한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5항에 따라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제5항에 따라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는 때에 함께 발송한다. 이 경우 별도로 작성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 전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점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⑩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항을 위반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 면이 아닌 다른 면(둘째 면이 부족하여 셋째 면에 연이어 게재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거나, 그 둘째 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 외의 다른 내용을 게재하거나, 선거공보의 규격․제출기한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66조제5항 본문 중 “연설원”을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우편발송”을 “우편발송(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제64조(선전벽보)제3항·제7항 및 제65조(선거공보)제4항”을 “제64조제3항․제8항 및 제6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선전벽보 또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선거벽보” 또는 “책자형 선거공보””로 한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①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上衣)․표찰(標札)・수기(手旗)・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어깨띠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第2項의 規格範圍내에서 合同으로”를 “합동으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당해 候補者”를 “해당 후보자”로, “당해 候補者間”을 “해당 후보자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⑨ 인증서의 서식, 광고근거의 표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各號에 의하여”를 “다음 각 호에 따라”로, “기타 弘報”를 “그 밖의 홍보”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도지사선거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5회 이내

제71조제4항 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모습외의”를 “모습,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정당명(해당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한다)․경력, 연설요지 및 통계자료 외의”로 한다.

제7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候補者등이 道路邊·廣場·공터·住民會館·市場 또는 店鋪 기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를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과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 또는 점포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로 한다.

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제7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候補者등과 司會者는 公開場所에서의”를 “공개장소에서의”로, “다음 各號의 구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演說·對談 또는 司會를”을 “연설·대담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第1項의 候補者등”을 “후보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9항 및 제11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黨歌 등 政黨 또는 候補者를 홍보하는 내용의 音樂”을 “음악(당가 등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와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마다 1대․1조

⑥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다.

제82조제1항 본문 중 “放送施設[第70條(放送廣告)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施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방송시설(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1人 또는 數人”을 “1명 또는 여러 명”으로, “候補者의 政見 기타 사항”을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第59條(選擧運動期間)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選擧에 있어서는 選擧日전 120日부터”를 “제5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년부터”로 한다.

제82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2회 이상

2.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1회 이상

제82조의2제4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그 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제82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2.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

3.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방법.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정하며,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다.

제82조의5제2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제82조의6제1항 본문 중 “글을”을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당․후보자는”을 “정당이나 후보자는”으로, “글”을 “정보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글”을 각각 “정보등”으로 한다.

제82조의7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광고신고서의 서식”을 “광고근거의 표시방법”으로 한다.

제8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제84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

2.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第53條(公務員 등의 立候補)第1項第4號 및 第6號”를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地方自治團體의 長”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로, “다음 各號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地方自治團體의 長”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로, “기타”를 “그 밖에”로, “기타의 弘報物”을 “그 밖의 홍보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公共機關이 主催하는 행사외의 행사”를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사무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단체는 그 명의”를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로 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2.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제91조제3항 단서 중 “제79조의 規定에 의한”을 “제79조에 따른”으로, “같은 조第6項의 規定에 의한 宣傳壁報”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선거벽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수 이내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와 선박에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및 제66조의 선거공약서를 부착하여 운행하거나 하게 할 수 있다.

제93조제1항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기타 물품”을 “그 밖의 물품”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녹음기와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없다.

제10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인(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5인)”을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직계존․비속”을 “직계존비속”으로, “선거사무원”을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5.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6.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⑥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제109조제1항 본문 중 “選擧期間중”을 “선거기간 중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電話”를 “제60조의3제1항제6호․제7호 또는 제82조의4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제111조제1항 본문 중 “集會·보고서(印刷物, 錄音·錄畵物 및 電算資料 複寫本을 포함한다)·인터넷·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로, “選擧區活動 기타”를 “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2조제2항제1호 다목․라목․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사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이 법에 따른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라. 제140조제1항에 따른 창당대회 등과 제141조제2항에 따른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그 밖에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그 밖에 정당의 홍보인쇄물, 싼 값의 정당의 배지 또는 상징마스코트나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

바.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구ㆍ시ㆍ군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시ㆍ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사. 정당이 소속 유급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연수에 참석한 유급사무직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숙식․교통편의 또는 실비의 여비를 제공하는 행위

아. 정당의 대표자가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신년회․송년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자.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장애인돕기․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그 자원봉사활동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여비는 제외한다)와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차.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ㆍ토론회에 참석한 직능ㆍ사회단체의 대표자,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카.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행사에서 모범ㆍ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타. 제57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의례적인 행위

파. 정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서 참석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책임자 또는 유급당직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하.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제112조제2항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사목 전단 중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운동”을 “선거운동”으로, “식사류의 음식물(온천장·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하는 음식물을 포함한 접대를 제외한다)”를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로 하며, 같은 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자목 본문 중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한다)을 수여하는 행위”를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제외한다)의 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하는 행위”로 하며, 같은 호에 차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한다)․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연말·설·추석․창당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공공기관ㆍ시설의 개소ㆍ이전식, 합동결혼식, 합동분향식, 산하기관ㆍ단체의 준공식, 정당의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후보자선출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의례적인 화환ㆍ화분ㆍ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 다만, 선거일 전 120일(선거일 전 12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그 금품의 금액과 지급대상ㆍ방법 등을 확대ㆍ변경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직접 주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지방자치법」 제6장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직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ㆍ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행위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에게 연말ㆍ설ㆍ추석ㆍ창립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차.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

카.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선거사무소의 개소식ㆍ간판게시식 또는 현판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ㆍ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해당 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이 개최하는 정기적인 창립기념식ㆍ사원체육대회 또는 사옥준공식 등에 참석한 소속 임ㆍ직원이나 그 가족, 거래선, 한정된 범위의 내빈 등에게 회사등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유공자를 표창(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부상의 수여는 제외한다)하거나 식사류의 음식물 또는 싼 값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파. 법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의 관혼상제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제112조제2항제3호 마목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바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바. 자선ㆍ구호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ㆍ법인을 통하여 소년ㆍ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ㆍ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ㆍ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아.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한다)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제112조제2항제4호 라목 중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차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ㆍ효부ㆍ모범시민ㆍ유공자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ㆍ구두미화원ㆍ가두신문판매원ㆍ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

아. 변호사ㆍ의사 등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률ㆍ의료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

자.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ㆍ수첩ㆍ탁상일기ㆍ메모판 등 홍보물(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표시된 것은 제외한다)을 그 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ㆍ단체ㆍ시설에 배부하거나 영업활동에 부가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범위에서 무료강좌를 실시하는 행위

제112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112조제3항 중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제공하는 飮食物”이라”를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제114조제1항 전단 중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정당[「정당법」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 한다)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다음 各號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다만,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9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로, “부담하는 費用을 말한다. 이 경우 이 法에 위반되는 選擧運動을 위하여 支出한 費用과 寄附行爲制限規定을 위반하여 支出한 費用 및 第三者가 정당·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候補者·選擧事務長 ·選擧連絡所長 또는 會計責任者와 通謀하여 당해 候補者의 選擧運動을 위하여 支出한 費用 및 寄附行爲制限規定을 위반하여 支出한 費用은 모두 選擧費用으로 본다.”를 “부담하는 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2.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3.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신고되기 전까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4.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후보자,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이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20조제8호 본문 중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11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마목(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호사목(후보자․예비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제1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64조 또는 제65조에 따라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0. 휴대전화 통화료와 정보이용요금. 다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한다.

제12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5호”를 “제3호의2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第64條(宣傳壁報)의 規定에 의한 宣傳壁報”를 “제64조에 따른 선거벽보”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

제135조제1항 본문 중 “選擧事務員”을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으로 한다.

제135조의2제3항 중 “제261조제5항”을 “제261조제6항”으로 한다.

제1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第69條(新聞廣告)第1項 後段(廣告回數를 말한다)·第2項(廣告의 色度와 規格을 제외한다)·第4項 내지 第6項·第8項 및 第9項의 規定”을 “제69조제1항 후단(광고횟수를 말한다)․제2항․제5항․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137조의2제2항 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演說하는 모습외의”를 “연설하는 모습, 정당명(해당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한다), 연설의 요지 및 통계자료 외의”로 한다.

제138조제4항 중 “中央選擧管理委員會와 배부할 地域을 관할하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각 2部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적 파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정강․정책홍보물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등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제138조의2제2항 전단 중 “제79조에 따라 소속 정당추천후보자 또는 그가 지명한 연설원이 개최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장소”를 “제79조에 따라 소속 정당추천후보자가 개최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책공약집을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판매 전까지 판매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적 파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9조제3항 중 “제출하여야 하며, 政黨의 機關紙를 배부할 黨部는 배부전에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2部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적 파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1조제1항 본문 중 “政黨”을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원집회”를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당원집회”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규격 또는 매수 기타”를 “매수 그 밖에”로 한다.

제145조제1항 전단 중 “選擧期間중이라도 口號 기타”를 “선거기간 중 구호 그 밖에”로, “그 代表者姓名”을 “그 대표자 성명,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등에 관한 사항”으로,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1개의 看板”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판”으로 한다.

제147조제4항 중 “兵營안”을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제1호 단서 중 “일반직공무원중 공안직군”을 “일반직공무원의 행정직군 중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 직렬”로 한다.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8조제4항 전단 중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 3人이상의 委員(이하 “不在者投票管理委員”이라 한다)”을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1명의 위원(이하 “부재자투표관리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49조제3항 중 “第148條(不在者投票所의 設置)第4項의 規定에 준하여 지정한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을 “제148조제4항에 준하여 지정한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1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9조의2(장애인생활시설 안의 기표소) ① 제38조제3항제2호의 거소투표사유에 해당하는 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생활시설(제149조에 따라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한 기관 또는 시설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생활시설” 이라 한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수 등을 부재자신고마감일 후 3일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 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30명 이상의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해당 부재자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대통령선거에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30명 미만의 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공고일 후 2일 이내에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표소를 설치하는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은 기표소 설치・운영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그 기표소설치일 전 2일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기표소에의 참관을 원하는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은 선거권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⑦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은 기표소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기표소・참관좌석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⑧ 장애인생활시설의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수 공고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50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第4項”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한다.

1.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 다만,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2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

2.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정당의 명칭의 가나다순

3.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는 순

⑦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그 게재순위는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한다.

제155조제4항 본문 중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15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은 제158조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1. 제154조제2항에 해당하여 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 받지 못한 사람

2. 부재자투표용지가 반송되어 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 받지 못한 사람

3. 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 받았으나 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에게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한 사람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부재자신고인이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 또는 제154조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부재자신고인의 명단과 대조․확인하고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158조제1항 전단 중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부재자투표관리위원등”을 “부재자투표관리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재자투표관리위원등”을 “부재자투표관리관등”으로 한다.

제161조제3항 본문 중 “12인” 및 “12人”을 각각 “8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4인”을 각각 “4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2人” 또는 “1人”을 각각 “8명” 또는 “1명”으로 한다.

제162조제4항 전단 중 “第161條(投票參觀)第6項·第7項·第9項 내지 第12項의 規定”을 “제161조제6항·제7항·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16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부재자투표소(제14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에 이를 준용한다.

제164조제4항 후단 중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165조제2항 중 “不在者投票所”를 “부재자투표소(제14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66조제5항 후단 중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1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투표관리관 또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제167조제2항 단서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184조 본문 중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과 출석한 委員 全員”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9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87조제4항 및 제18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192조제3항제2호 중 “第52條(登錄無效)第1項 各號의 1 또는 같은 條 第2項”을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항”으로 한다.

제200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후단에 따라 보궐선거등을 실시하게 된 때에는 제35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일 전 20일까지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이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4월 또는 10월의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되는 보궐선거등의 선거기간개시일 전 4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보궐선거등과 함께 선거를 실시한다.

⑥ 제1항 후단 및 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의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제3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방의회의장으로부터 그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의 궐원에 해당하는 의원의 궐원을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제20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第35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을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國會議員 또는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를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한다.

제20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제206조(선거벽보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第203條(同時選擧의 범위와 選擧日)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203조제1항에 따라”로, “宣傳壁報”를 “선거벽보”로, “第64條(宣傳壁報)第1項의 規定에 의한”을 “제6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9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후보자·연설원 또는 사회자는 한 場所에서 第79條(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의 規定에 의한”을 “후보자는 한 장소에서 제7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13조제4항 중 “12人”을 각각 “8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第150條(投票用紙의 政黨·候補者의 揭載順位등)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을 “제15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2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3항”을 “제2항제9호”로 한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선거기간은 제3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전 13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2.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은 제4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하여야 한다.

3. 후보자등록기간은 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한다.

4. 선거운동은 제59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5. 제49조 및 이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한 것으로 보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제60조의3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우편발송할 수 있다.

6. 선거벽보는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7.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할 선거공보는 제65조제5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매세대에 발송할 선거공보는 같은 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8. 제1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의 신분으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 등에게 수당·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9. 개표진행 및 결과공표는 제178조제1항·제2항 및 제214조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을 단위로 할 수 있다.

제218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

2.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

3.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재외동포재단

⑦ 제8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18조의17제7항 전단 중 “제166조”를 “제166조․제166조의2”로 한다.

제219조제2항 중 “第52條(登錄無效)第1項·第2項 또는 第192條(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 등)第1項 내지 第3項”을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222조제2항 중 “第220條(訴請에 대한 決定)”를 “제220조”로,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被告로 하여 그 決定書를 받은 날부터 10日이내에, 第220條第1項의 기간내에 決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을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제223조제1항 중 “第52條(登錄無效)第1項·第2項 또는 第192條(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 등)第1項 내지 第3項”을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第220條(訴請에 대한 決定)”를 “제220조”로, “[第219條(選擧訴請)第2項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被訴請人인 경우에는 當選人을 포함한다]은 當選人(第219條第2項 後段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말한다)을 被告로 하여 그 決定書를 받은 날부터 10日이내에, 第220條第1項의 기간내에 決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을 “(제2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피소청인인 경우에는 당선인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선인(제219조제2항 후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 全員”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으로 한다.

제2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各號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다른 政黨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選擧事務長·選擧連絡所長·選擧事務員·會計責任者·演說員[第79條(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演說·對談을 하는 者와 第81條(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討論會)第1項 및 第82條(言論機關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對談·討論을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를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제7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연설․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81조제1항․제82조제1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대담․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얻을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선거인․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참관인에게 제2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제1호에 규정된 행위의 대가로 또는 그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물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3. 제1호에 규정된 행위의 대가로 또는 그 행위를 약속하고 제2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람

제2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各號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選擧事務員”을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으로 한다.

제240조제3항 중 “제64조(선전벽보)의 선전벽보”를 “제64조의 선거벽보”로, “第153條(投票案內文의 발송)의 投票案內文”을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으로 한다.

제2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 또는 투표소(부재자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사람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제245조제1항 중 “武器·凶器·爆發物 기타”를 “무기․흉기․폭발물 그 밖에”로, “投票所”를 “투표소(제14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5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제5호(종전의 제3호의2)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소리지르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者, 같은 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거나 기타 標識物을 휴대하여 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 者”를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 중 “第109條(書信·電報 등에 의한 選擧運動의 금지)第1項 本文 또는 第2項의 規定에”를 “제109조제1항 또는 제2항을”로, “기타”를 “그 밖에”로, “같은條第3項의 規定에”를 “같은 조 제3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 중 “제218조의14제1항”을 “제218조의14제1항․제6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

1. 제5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한 사람

4. 제6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을 선임한 자

5. 제68조제2항 또는 제3항(어깨띠의 규격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어깨띠,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

10. 제8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

제255조제2항제1호의3 중 “第64條(宣傳壁報)第1項·第8項, 제65조(선거공보)제1항·제2항, 제66조(선거공약서)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전벽보”를 “제64조제1항․제9항, 제65조제1항․제2항, 제6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하여 선거벽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25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5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사람

2.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

제256조제1항 중 “第103條(各種集會 등의 制限)제1항 또는 제2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모임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者”를 “제10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임을 개최한 자”로 한다.

제256조제2항제1호다목․바목․차목 및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라목 중 “第84條(무소속후보자의 政黨標榜禁止)의 規定에”를 “제84조를”로 한다.

다. 제79조제10항을 위반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 외의 내용을 방송 또는 방영한 사람

바. 제8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7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

차. 제10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거나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한 자

파.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나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제256조제2항제2호 마목 중 “투표소 또는 부재자투표소”를 “투표소(제14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제166조의2제1항(같은 조 제3항과 제218조의17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

제25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政黨”을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로, “당해 黨部에 대하여는”을 “해당 정당에 대하여는”으로, “당해 黨部의 幹部 또는 黨員”을 “해당 정당의 대표자․간부 또는 소속 당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第62條(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제6항의 規定에”를 “제62조제7항을”로, “동조제7항의 規定에”를 “같은 조 제8항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64조(선전벽보)제7항[제65조제10항 및 제66조(선거공약서)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전벽보”를 “제64조제8항(제65조제11항 및 제66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벽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6. 제69조제1항의 횟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한 사람

8. 제79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6항(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제7항을 위반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한 자

제257조제2항 중 “직계존․비속”을 “직계존비속”으로,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제261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0조(양벌규정) ① 정당․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그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2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31조, 제232조제1항․제2항, 제235조, 제237조제1항․제5항, 제240조제1항, 제241조제1항, 제244조, 제245조제2항, 제246조제2항, 제247조제1항, 제248조제1항, 제250조, 제251조부터 제254조까지, 제255조제1항․제2항․제4항, 제256조, 제2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8조, 제25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단체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단체등의 대표자, 그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233조, 제234조, 제237조제3항․제6항, 제242조제1항․제2항, 제243조제1항, 제245조제1항, 제246조제1항, 제249조제1항, 제255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등에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단체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

② 제82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61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6항의 규정”을 “제82조의6제6항”으로, “글을”을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로 한다.

제261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過怠料에 處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라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제149조의2제3항․제4항을 위반한 사람

제261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過怠料에 處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各目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第63條(選擧運動機構 및 選擧事務關係者의 申告)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身分證明書”를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第79條(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第6項의 規定에”를 “제79조제6항을”로, “演說·對談을 한 자 또는 같은 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연설․대담을 한 사람”으로 한다.

제261조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의 규정을”을 “제116조를”로, “50배(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를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한다”로 한다.

제261조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대상자가 政黨·候補者 및 그 家族·選擧事務長·選擧連絡所長·選擧事務員·會計責任者 또는 演說員인 때에는 당해 候補者의 寄託金중에서 공제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납입하고, 기타의 자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당사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활동보조인인 때에는 제57조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그 밖의 자와 제6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61조제8항(종전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부과권자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7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는 과태료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7항 전단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이의제기는 과태료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7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과태료를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권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7항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제3호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2조의2제1항 중 “제261조제5항”을 “제261조제6항”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제5조(불이익처우의 금지)·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 및 제16조(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의 규정을”을 “제5조․제7조․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를”로 한다.

제264조 중 “죄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을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로 한다.

제265조 본문 중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直系尊·卑屬 및 配偶者가 당해 選擧에 있어서 第230條(買收 및 利害誘導罪) 내지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제1항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1항”을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으로, “그 候補者”를 “그 선거구 후보자”로 한다.

제26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제2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른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230條(買收 및 利害誘導罪) 내지 第234條(當選無效誘導罪)·第237條(選擧의 自由妨害罪) 내지 第255條(不正選擧運動罪)·第256條(各種制限規定違反罪)第1項 및 第2項·第257條(寄附行爲의 금지제한등 違反罪) 내지 第259條(選擧犯罪煽動罪)의 죄(당내 경선과 관련한 죄를 제외한다)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제2항,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제49조의 죄”로, “각 다음”을 “다음”으로, “就任하거나 任用될 수 없다”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고등교육법」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포함한다)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제26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③ 다른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한다)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27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대집행비용의 공제․납입․징수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261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27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39조까지, 제248조부터 제250조까지, 제255조제1항제1호․제2호․제10호․제11호 및 제3항, 제257조 또는 제258조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및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5조 중 “地域區國會議員選擧 또는 地方議會議員選擧에 있어서”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로, “그 選擧區(地域區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候補者가 그 選擧區의 議員定數”를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로, “당해 地域區國會議員選擧 또는 당해 地方議會議員選擧”를 “해당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해당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로 한다.

제277조의2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의 보상금 지급사유가 그 수급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보상금의 감액, 중대한 과실의 적용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3제3항, 제93조제2항, 제108조제3항제4호, 제137조제1항 및 제167조제2항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는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제8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구시‧도의원 정수에 관한 특례)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북구지역,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해운대구지역,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서구지역 및 포항시남구울릉군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포항시지역을 각각 1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간주하여 지역구시․도의회의원정수를 산정한다.

제3조(지역구시‧도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서는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동해시제1선거구와 동해시제2선거구에,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일부를 분할하여 김해시제5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2010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의회는 2010년 2월 28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선거구별 의원1인당 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치구․시․군은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속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여론조사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여론조사의 신고에 관한 제10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0일부터 적용한다.

제6조(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조의7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새로 구성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재임 중인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모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경합범 분리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경합범의 분리선고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8조(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의 비용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제265조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의 비용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1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서 그 적용이 중지되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부터 부과한다.

제10조(공무담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제2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의 공무담임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2조제5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제11항 중 “「공직선거법」 제261조제6항”을 “「공직선거법」 제261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②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전단 중 “제79조(사회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를 “제79조”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당가 등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음악(당가 등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직선거법」 제69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사람

3. 「공직선거법」 제79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항(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한 자

제35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