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계장부를 기장하는 방법은?
☞ 「수기로 기장하는 방법」과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관리 하는 방법이 있으나, 전산관리 하는 것이 편리함.
2. 선거사무실 임차, 물품구입 등을 계약할 때 계약자는 누구로 해야 하는지?
☞ 정치자금 관리의 정당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인 (예비)후보자 또는 회계책임자의 명의로 계약
3.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의 수입원?
① (예비)후보자 자산 (차입금 포함)
② 소속정당의 지원금품 (정당추천 후보자)
③ 후원회를 통한 기부금품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4. (예비)후보자의 자산(차입금 포함)의 수입처리?
① 현금이 입금된 경우 : 그 금액을 예금계좌에 입금처리
② 수표를 받은 경우
그 수표의 액면 금액을 입력(기재)하되, 수표를 발행한 금융기관명, 수표번호를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의 ‘내역’란에 부기한 후 수입용 예금통장에 입금함.
③ (예비)후보자 소유의 물품․장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통상적인 거래가격이나 임차가격을「후보자 자산」계정에 수입 처리함과 동시에 지출 처리함.
④ (예비)후보자가 타인으로부터 차용증서 등을 작성하고 빌리는 차입금 처리
「후보자 자산」계정에 수입처리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의 ‘내역’란에 ‘후보자 자산’으로 기재, ‘수입을 제공한 자’란에는 후보자의 성명을 기재함.
5.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제3자로부터 금품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 제3자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인쇄물⋅시설물⋅물품⋅장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정치자금법」제2조의 규정에 위반됨.
※ 후원회(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만이 후원회 설립 가능)를 통하는 경우에만 선거사무관계자 등 제3자로부터 차량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6. (예비)후보자가 친족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가능한지?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으로부터 금전․차량․장비․물품 등을 지원받는 것이면 가능함.
7. 정당추천 후보자가 소속 정당으로 지원금품을 받는 경우?
☞○ 정당이 소속 정당의 (예비)후보자에게 제공하는 기탁금 등 지원금
○ 소속 정당에서 제작․지원하는 선거운동용 물품․장비 등
8. 후원회의 기부금품(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에 한함)을 받는 경우?
☞○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 지원금
○ 후원회로부터 물품․장비 등을 기부받은 경우 : 후원회기부금의 해당 계정과목에 그 가액을 수입 처리함과 동시에 지출 처리함.
9.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 내방객들이 가져온 음료수 등의 회계처리는?
☞ 일상적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범위이내(그 자리에서 즉시 소비될 정도의 양)라면 정치자금 수입․지출 장부에 기재할 필요 없음.(화환, 음료수)
10. 정치자금 회계장부의 종류(계정 및 과목)?
☞○ 계정 : 후보자 자산, 정당 지원금(보조금, 보조금외), 후원회 기부금(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 과목 :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 정치자금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선거비용은 「선거비용」과목에서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과목에서 각각 지출하여야 함.
11. 수입된 정치자금을 과목별로 수입처리?
☞○ 정치자금의 각 계정에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과목에 각각 얼마의 금액을 수입처리 할지는 회계책임자가 향후 지출자금의 성격, 지출액 등을 감안하여 임의 구분하여 배분.
○ 지출과정에서 각 과목간 과부족 발생시는 상호 이체처리를 통한 용도변경(장부상 자금의 이동)하여 지출 가능함.
<자료제공 - 동대문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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