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정치자금 - 정치자금 수입처리 등

말글 2010. 2. 16. 11:18

【정치자금】- 정치자금 수입처리 등

 

1. 회계장부를 기장하는 방법은?

☞ 「수기로 기장하는 방법」과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관리 하는 방법이 있으나, 전산관리 하는 것이 편리함.

 

2. 선거사무실 임차, 물품구입 등을 계약할 때 계약자는 누구로 해야 하는지?

☞ 정치자금 관리의 정당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인 (예비)후보자 또는 회계책임자의 명의로 계약

 

3.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의 수입원?

(예비)후보자 자산 (차입금 포함)

② 소속정당의 지원금품 (정당추천 후보자)

③ 후원회를 통한 기부금품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4. (예비)후보자의 자산(차입금 포함)의 수입처리?

현금이 입금된 경우 : 그 금액을 예금계좌에 입금처리

수표를 받은 경우

그 수표의 액면 금액을 입력(기재)하되, 수표를 발행한 금융기관명, 수표번호를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의 ‘내역’란에 부기한 후 수입용 예금통장에 입금함.

③ (예비)후보자 소유의 물품․장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통상적인 거래가격이나 임차가격을「후보자 자산」계정에 수입 처리함과 동시에 지출 처리함.

 

(예비)후보자가 타인으로부터 차용증서 등을 작성하고 빌리는 차입금 처리

후보자 자산」계정에 수입처리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의 ‘내역’란에 ‘후보자 자산’으로 기재, ‘수입을 제공한 자’란에는 후보자의 성명을 기재함.

 

5.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제3자로부터 금품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제3자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쇄물⋅시설물⋅물품⋅장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정치자금법」제2조의 규정에 위반됨.

※ 후원회(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만이 후원회 설립 가능)를 통하는 경우에만 선거사무관계자 등 제3자로부터 차량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6. (예비)후보자가 친족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가능한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으로부터 금전․차량․장비․물품 등을 지원받는 것이면 가능함.

 

7. 정당추천 후보자가 소속 정당으로 지원금품을 받는 경우?

☞○ 정당이 소속 정당의 (예비)후보자에게 제공하는 기탁금 등 지원금

소속 정당에서 제작․지원하는 선거운동용 물품․장비 등

 

8. 후원회의 기부금품(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에 한함)을 받는 경우?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 지원금

후원회로부터 물품․장비 등을 기부받은 경우 : 후원회기부금의 해당 계정과목에 그 가액을 수입 처리함과 동시에 지출 처리함.

 

9.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 내방객들이 가져온 음료수 등의 회계처리는?

일상적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범위이내(그 자리에서 즉시 소비될 정도의 양)라면 정치자금 수입․지출 장부에 기재할 필요 없음.(화환, 음료수)

10. 정치자금 회계장부의 종류(계정 및 과목)?

○ 계정 : 후보자 자산, 정당 지원금(보조금, 보조금외), 후원회 기부금(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 과목 :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 정치자금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선거비용은 「선거비용」과목에서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선거비용외 정치자금과목에서 각각 지출하여야 함.

 

11. 수입된 정치자금을 과목별로 수입처리?

○ 정치자금의 각 계정에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과목에 각각 얼마의 금액을 수입처리 할지는 회계책임자가 향후 지출자금의 성격, 지출액 등을 감안하여 임의 구분하여 배분.

○ 지출과정에서 각 과목간 과부족 발생시는 상호 이체처리를 통한 용도변경(장부상 자금의 이동)하여 지출 가능함.

 

<자료제공 - 동대문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