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선거운동 관계자 수

말글 2010. 2. 21. 15:37

선거사무 관계자 수

구 분

예 비 후 보 자

후 보 자

비고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선거사무장

1

1

1

1

1

1

 

선거연락소장

-

-

-

1

 

 

 

회계책임자

1

1

1

2

(선거연락소 포함)

1

1

 

선거사무원

2

1

1

47

(14×3+5)

10

8

14개동

선거사무원의 교체는 2배수이내

좌 동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가능자

-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 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 보조)

- 예비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

- 후보자

-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장애인 후보자의 활동보조)

-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

(예비)후보자와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

 

 

10

5

5

10

5

5

 

범위 : 선거사무관계자, 정당의 간부 등 수행원을 합한 수를 말함.

(이 경우, 배우자, 후보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 제자매의 배우자 등 가족은 함께 다니는 자의 수에 포함되지 않음.)

※ 1.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적인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음. - 선거비용에 해당함.)

2. 위 1의 행위가 음식물을 제공(기부행위)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위반됨.

규칙제50조

어깨띠 착용 가능자

예비후보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국회의원 비서관등,

정당의 유급사무원등은 수에서 제외

 

53

14

12

표찰·수기등

(모양․색상동일 티셔츠 등 착용:폐지)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윗옷․표찰・수기・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 가능

 

53

14

12

공개장소

연설․대담 (연설원·사회자폐지)

-

*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자

-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 등)

- 위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

 

(후보자)선거공약서 배부

※ 선거공약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적용

- 수량 : 선거구안의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후보자,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 우편발송(점자형 제외)을 하거나, 호별방문이나 살포 또는 특정장소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음.

 

<자료제공 - 동대문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