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예 비 후 보 자 |
후 보 자 |
비고 | ||||
구청장 |
시의원 |
구의원 |
구청장 |
시의원 |
구의원 | ||
선거사무장 |
1 |
1 |
1 |
1 |
1 |
1 |
|
선거연락소장 |
- |
- |
- |
1 |
|
|
|
회계책임자 |
1 |
1 |
1 |
2 (선거연락소 포함) |
1 |
1 |
|
선거사무원 |
2 |
1 |
1 |
47 (14×3+5) |
10 |
8 |
14개동 |
선거사무원의 교체는 2배수이내 |
좌 동 |
| |||||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가능자 |
-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 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 보조) - 예비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 |
- 후보자 -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장애인 후보자의 활동보조) -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 | |||||
(예비)후보자와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
|
10 |
5 |
5 |
10 |
5 |
5 |
|
범위 : 선거사무관계자, 정당의 간부 등 수행원을 합한 수를 말함. (이 경우, 배우자, 후보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 제자매의 배우자 등 가족은 함께 다니는 자의 수에 포함되지 않음.) ※ 1.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적인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음. - 선거비용에 해당함.) 2. 위 1의 행위가 음식물을 제공(기부행위)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위반됨. |
규칙제50조 | ||||||
어깨띠 착용 가능자 |
예비후보자 |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
국회의원 비서관등, 정당의 유급사무원등은 수에서 제외
| ||||
53 |
14 |
12 | |||||
표찰·수기등 (모양․색상동일 티셔츠 등 착용:폐지)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
윗옷․표찰・수기・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 가능 |
| ||||
53 |
14 |
12 | |||||
공개장소 연설․대담 (연설원·사회자폐지) |
- |
*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자 -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 등) - 위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 |
| ||||
(후보자)선거공약서 배부 |
※ 선거공약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적용 - 수량 : 선거구안의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
후보자,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 우편발송(점자형 제외)을 하거나, 호별방문이나 살포 또는 특정장소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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