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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 정치자금의 지출

말글 2010. 2. 17. 11:47

 

【정치자금】- 정치자금의 지출

 

1.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있는 사람은?

회계책임자만이 지출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예외가 허용됨.

1. 회계사무보조자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경우.

2.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를 회계책임자로부터 교부받아 지출하는 경우

3.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아래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는 경우

 

2.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방법은?

① 지출용 예금계좌에서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

지출용 예금계좌에서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법.

수표로 지급 시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부의 ‘내역’란에 발행금융기관명, 수표번호를 기재함.

지출용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3. 정치자금 지출처리 회계원칙 중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이란?

수표나 체크카드⋅예금계좌 입금(인터넷을 통한 계좌이체 포함)과 같이 정치자금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출방법을 말함.

※ 현금영수증은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정치자금 지출시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한도?

1건 지출금액이 20만원(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총액)초과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지출할 없음.

② 현금지출액은 선거비용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의 10/100을, 정치자금 지출 총액의 20/100(선거비용 현금 지출 금액 포함)을 넘을 수 없음.

 

5.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경비 지출?

① 교부사유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소요되는 금액을 회계책임자가 그 소요경비를 지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교부방법

회계사무보조자 지출

-(예비)후보자를 수행하는 선거사무원이나 가족 중 1인을 회계사무보조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선임하여,

-회계사무보조자가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지출용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를 교부함.

(예비)후보자가 직접 지출하는 경우

-회계사무보조자 없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에 직접 필요한 경비를 교부함.

-(예비)후보자가 별도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지출용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를 교부함.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③ 경비정산 및 영수증 구비

교부받은 선거운동 비용의 지출을 완료한 후 그 지출내역서, 영수 등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 집행잔액을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함.

(예비)후보자가 직접 지출하는 경우에도 건당 20만원이하 지출시에만 현금지출이 가능

 

6. 후원회를 둔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자차단체장 후보자)후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예비후보자공약집 제작 관련비용은 지출할 수 없음.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가 당해 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한 경우에 후원회 등록 전에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용도로도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음.

 

7. 정치자금 지출의 경우 장부 입력(기재)방법?

입력(기재)시기 : 정치자금 지출이 발생한 때(지출이 있는 날)마다 회계관리 프로그 램이나 회계장부에 지출 건별로, 계정별 ․ 과목별로 구분하여 입력(기재)함.

내용 : 지출 연월일, 지출 내역, 지출금액, 잔액, 지출을 받은 자의 인적사항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직업, 전화번호 등〕, 영수증 일련번호

※ 지출을 받는 자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 등은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의 관련 증빙서를 근거로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8. 정치자금 예금계좌에서 출금일자와 실제 지출일이 다른 경우의 처리?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날에 지출(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지출일과 출금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유를 회계 장부에 기재함.

 

9. 선거사무소 다과구입, 문구류의 경우 업체와 장부로 거래한 후 일괄결제를 할 수 있는지?

지출 발생시 마다 결제하여 지출처리하고 장부에 기재함.

 

10. 정치자금 지출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지출금액이 20만원(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총액을 말함)이하로서 봉사료 등 사회통념상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나 무인판매기 이용의 경우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1. 지출증빙서류 중 세금계산서 취급대상업소(일반과세자)에서 발행한 (간이)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적법하게 발급된 영수증이 아님.

󰡐적법한 영수증󰡑이라 함은 다음과 같음.

-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 간이과세자는 간이 영수증,

-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영수증 발급 불능자(사업자가 아닌 개인 등)

품명, 가액, 수량, 영수일자, 영수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전화번호 가 기재되고 날인된 영수증,

※ 일반과세자인 세금계산서 취급업체에서 간이 영수증을 발부받아 보전비용 청구시 제출하는 경우, 적법한 영수증이 아니므로 선거비용 보전에서 제외됨.

 

12. 세금계산서 대상업체 또는 간이 영수증 대상업체를 확인하는 방법?

당해 사업자에게 확인하거나,

국세청 인터넷사이트(www.nts.go.kr, 사업자과세유형)에서 중앙선관위 사업자등록번호(138-83-01632)와 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면 조회 불가)

 

13. 정치자금 입력(기재)시 유의할 점?

수입⋅지출 건을 한꺼번에 모아서 1건으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함.

체크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만으로 지출의 세부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을 별도로 첨부하여 회계보고 시 제출하여야 함.

 

 

<자료 제공 - 동대문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