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국무회의 상정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정부는 세종시 수정 내용을 담은 `세종시특별법'(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전부 개정안 등 5개 관련법 개정안을 내달 2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특별법 등 5개 법률안은 이날 국무회의 통과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3월 첫 주 중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21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등 5개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가능한 빠른 속도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5개 관련법은 세종시의 성격을 종전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고,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민간에도 원형지를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종시특별법 전부 개정안과 ▲혁신도시건설특별법 ▲산업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다.
법제처는 그동안 국토해양부 등이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5개 법률안에 대해 사전 심사를 병행해 왔으며, 지난 19일 해당부처로부터 이들 법률안을 접수했다.
이 처장은 "입법안이 나왔을 때부터 심사를 해왔고, 법률안이 내용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어서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주말인 20일부터 본격적인 법리 심사에 착수했으며, 국무회의에 앞서 오는 25일 열리는 차관회의에 5개 법률안을 일괄 상정할 계획이다.
또 논란이 된 세종시특별법의 입법형식과 관련해선 현행법을 폐지하고 새 법을 입법하는 `대체입법' 대신 국무총리실과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대로 `전부개정' 형식을 채택키로 했다.
이 처장은 "법리상 대체입법이 타당하다는 판단이지만 사업의 계속성,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라는 공익적인 목적이 지속되는 점, 기타 기존 계획 승계 등을 강조하는 주무부처의 의견을 존중해 전부개정안으로 상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로서는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이르면 그 주 내에, 늦어도 그 다음 주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0279@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2/21 0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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