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경기도 시·군의원지역구 명칭·구역 등 중앙선관위 규칙 제정·공포

말글 2010. 3. 3. 21:09

경기도 시·군의원지역구 명칭·구역 등 중앙선관위 규칙 제정·공포
- 7개정당 사무처 간부와 정당업무협의회 개최


2010.3. 3.(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병덕)는 3월 3일 도내 시․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제정·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6월 2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도내 시·군의회의원선거를 위하여 시․군의회의원 정수와 지역선거구에 관한 조례안을 2월 28일까지 의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까지 이를 의결하지 아니하여 경기도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대로 경기도 시․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의회의원 의원정수 전체 417명 중 지역구의원은 363명이고 비례대표의원은 54명이며 지역선거구수는 총 151개로 2인 선거구 90개와 3인 선거구 61개로 구성되었다.

 

한편, 시·군별 의원정수는 종전과 비교하여 3개시에서 12명(용인시 5명, 화성시 6명, 파주시 1명)이 증원되었고, 9개시에서 12명(수원시 2명, 성남시 2명, 고양시 1명, 부천시 1명, 안산시 1명, 안양시 2명, 평택시 1명, 시흥시 1명, 광명시 1명)을 감원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또 3일 2010년 6.2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위원회와 각 정당 사무처장 등 간부 등과 유대강화를 위한 정당업무협의회를 개최하고, 동시지방선거 관련 정당사무 안내(각종 선거사무, 당내경선 위탁사무 등), 매니페스토 설명, 정치관계법 개정사항 안내, 공명선거실천 협조요청 및 추진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