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3월 4일까지 공무원 등은 사직해야 합니다.

말글 2010. 3. 4. 02:48

3월 4일까지 공무원 등은 사직해야 합니다.

 

오는 3월 4일은 선거일전 90일입니다. 이 날까지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입후보예정자는 사직해야 하고, 이 시기부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 집회와 입후보예정자의 방송·광고 출연이 제한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되는 사항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선거일전 90일 제한사항

 

 

 

 

 

 

입후보제한직 사직기한 [공직선거법(이하 생략) §53]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등 사직 (§60②)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 (§103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 제한 (§111)

당원집회 신고 (§141②)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영화·사진 등의 광고 금지 (§93②)

입후보예정자 방송․신문․잡지 등 광고 출연 금지 (§93②)

입후보예정자 출연 방송 제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①,)

입후보예정자 외부기고 제한(선거기사심의기준 §11)

 

정당의 정강․정책 신문광고․방송연설 일정횟수 이내 제한 (§137, §137의2)

사직기한 도래

 

□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입후보예정자는 3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53).

6월 2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3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종전에 선거일전 60일까지였던 사직기한이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당겨진 것입니다.

 

○ ‘3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 각급선관위 위원 및 교육위원

󰋯 다른 법령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1항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 각종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의 중앙회장

󰋯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시·도 및 구·시·군

조직 포함)의 대표자

○ 다음의 경우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됩니다.

󰋯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지자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자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다른’ 지자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거나,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을 포함함)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선거나 교육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고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그 사직시점은 해당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무원 등은 3월 4일까지 소속 기관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중 ‘당원’이 될 수 있는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등(국무위원·선거로 선출되는 지자체장 등 정무직공무원 제외)은 현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습니다.

○ 3월 21일부터 가능한 ‘군의원 및 군수선거 예비후보자’를 등록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도 3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 선거사무원 등이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등은 사직해야 합니다(§60②).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선거법에 새로 신설된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3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 사직한 경우 선거일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습니다.

 

집회의 제한

 

□ 출판기념회의 개최가 금지됩니다(§103⑤).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3. 4.)부터 선거일(6. 2.)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 서적의 출판이나 판매시기에는 제한이 없어 서적을 출판하여 통상적인 방법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의정활동보고가 제한됩니다(§111①).

○ 3월 4일부터 선거일인 6월 2일까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것 외에는 집회나 보고서에 의한 방법 등 일체의 의정활동보고가 금지됩니다.

 

□ 당원집회를 신고해야 합니다(§141②).

○ 정당이 3월 4일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중앙당이 그 연수시설에서 개최 제외)에는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방송·광고 출연 등의 제한

 

□ 광고와 방송에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93②,③).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과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 시기부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모든 광고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선거기간(5.20.~6.2.)이 아닌 때에는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할 수 있습니다.

 

□ 신문기사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제한도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선거방송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8의2, 8의3).

○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가 출연하는 방송이 제한되고, 후보자가 모델이 된 광고의 방송이 제한됩니다(「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 §22).

▷ 방송은 프로그램(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 제외)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할 수 없으며, 보도․토론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킬 수 없습니다.

이 기간 중 후보자를 보도․토론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모델이 된 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후보자의 성명, 경력, 사진, 음성 또는 상징을 이용하는 등 후보자에게 선거운동효과를 주는 광고 또한 같습니다.

○ 언론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 등 외부기고를 게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선거일전 180일 전부터 계속 연재하였고 후보자의 명의가 드러나지 않는 저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선거기사심의기준 §11).

 

정강·정책의 광고 등 횟수 제한

 

□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횟수가 제한됩니다(§137).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5. 19.)까지 정당은 정기간행물에 ‘총 70회 이내’의 광고만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전 90일부터 허용되는 신문광고의 내용은 ‘정강․정책의 홍보, 당원․ 후보지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도안․정책 기타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횟수가 제한됩니다(§137의2).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3. 1.)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5. 19.)까지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자가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 ‘월2회(1회 20분 이내)이내’에서 방송 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전 90일부터 할 수 있는 방송연설은 정당의 정강․정책만을 연설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연설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할 때에는 연설모습, 정당명(마크·심벌 포함), 연설요지, 통계자료만이 방영되어야 합니다. 다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방영은 가능합니다.

 

선거기간이 가까워짐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지는 시기인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제한이 이루어집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입후보예정자와 정당관계자께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법 준수에 힘써 주시고, 유권자께서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호함과 아울러 선거와 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교육위원 등의 사직기한 예시

 

대상자

출마대상 선거

사직 기한

예비후보자

후보자

서울시장

서울시장선거

사직불요

사직불요

서울시의원선거

경기도지사선거

예비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선거일전 90일까지

(2010. 3. 4)

종로구청장선거

종로구의원선거(지역구)

종로구의원선거(비례)

예비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종로구청장

종로구청장선거

사직불요

사직불요

종로구의원선거

서울시장선거

예비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선거일전 90일까지

(2010. 3. 4)

금천구청장선거

서울시의원선거(지역구)

금천구의원선거(지역구)

서울시의원선거(비례)

예비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금천구의원선거(비례)

서울시의원

서울시장선거

사직불요

사직불요

서울시의원선거

종로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종로구의원선거

종로구의원

종로구청장선거

사직불요

사직불요

종로구의원선거

서울시장선거

예비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서울시의원선거

금천구청장선거

금천구의원선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감선거

사직불요

사직불요

서울시장선거

예비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선거일전 90일까지

(2010. 3. 4)

서울시교육위원

서울시교육감선거

사직불요

사직불요

서울시교육의원선거

서울시장선거

예비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선거일전 90일까지

(2010. 3. 4)

국회의원

서울시장선거

예비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종로구청장선거

 

※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가 3. 4. 이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3. 4.까지 사직해야 함.

 

<자료제공/중앙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