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개념 저층주거지 조성'
- 아파트 위주 개발 탈피, 저층주거지 환경 개선해 보존, 신개념 저층주거지
- 단독주택 밀집지역(유형2)→성북동, 인수동, 암사동 시범사업지 3개소 선정
2010. 4. 13.(화)
서울시가 획일적인 아파트 위주 '아파트 공화국'이라 불리는 서울을 단독주택, 연립 등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으로 개선해 보존하는 신개념 주거지를 조성한다.
서울시는 보안․방범 및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아파트의 장점과, 골목길과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저층주택의 장점이 하나로 통합된 신개념 저층주거지 ‘서울휴먼타운(Seoul Human Town)’을 조성한다고 13일(화)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재개발로 인한 저층주거지의 멸실을 줄이고 ▲주거유형 다양화 실현 ▲저층주거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실현할 계획이다.
<2010년 저층주거지의 현주소>
현재 서울시 전체면적(605㎢) 중 223㎢가 주거지이며 그 중 약 55%(122㎢)가 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등으로 구성된 저층주거지이나, 세대수 기준으로는 오히려 아파트가 56%를 차지하고 있다.
1970년에 비해 저층주거지는 절반으로 감소(한해 평균 1만동 이상)했고, 아파트는 1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아파트 일변도의 개발사업에 따른 주거유형의 획일화 ▲사업성 확보 위주의 고밀개발에 따른 산․구릉지․한강 등의 경관자원 훼손 ▲서울의 역사성․장소성 상실 등 개성없는 도시공간 변화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로 인해 소형저가주택 부족,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원주민의 낮은 재정착률, 생활편의시설 부족 등 사회 경제적 문제점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장점 결합한 신개념 저층주거지>
‘서울휴먼타운(Seoul Human Town)’은 기존과 같이 다양한 저층주거지 형태에 보안․방범, 생활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진 아파트의 장점이 결합한 신개념 저층주거지이다.
안전을 위해 CCTV․보안등․경비소 등의 설치 및 자체방범조직의 지원을 통한 보안 및 방범의 강화, 경로당, 관리사무실, 어린이집 등 주민복리시설과 쓰레기처리시설․친환경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설치, 주차장․공원․산책로․진입로 확장 등을 통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쾌적한 삶의 터전을 조성한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관리비․리모델링 비용 융자, 에너지성능개선자금 등의 경제적 지원도 병행한다.
<도정법에 저층주거지 정비하는‘주거환경관리사업’신설 건의>
서울시는 ‘서울휴먼타운(Seoul Human Town)’ 조성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서는 정비사업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신설 등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이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주거공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및 건축물이 비교적 양호한 저층 주거지역에서 주거환경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
<2010년도 시범사업 유형별 2~3개소 추진, 성과 분석 후 확대>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1’과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2’로 구분한다.
‘유형1’은 구역면적 10만제곱미터 내외를 단위로 하여 기반 및 편익시설 부족지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등에 지정하고, ‘유형2’는 5만제곱미터 내외의 동일한 특성을 가진 일단의 단독주택지로서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 자가비율이 높은 지역 등에 지정한다.
또한 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각 유형에 따라 2~3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의 성과 등을 분석하여 법령개정을 완료한 후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유형1/다세대 ․ 다가구 밀집지역 재개발구역과 묶어 결합개발방식으로 추진>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유형1)에 대한 시범사업은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6개소 중 2~3개소를 주민과 협의하여 지정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도정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한다.
‘유형1’의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하여는 올해 상반기에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과 법제도 개선에 착수하고,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유형1’에 대한 2단계사업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제도화되는 2011년부터‘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되는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과 인접 재개발구역을 하나로 묶는 결합개발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결합개발방식을 통해 재개발되는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여주고,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 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도로 등 기반시설을 마련하여 저층주거지의 편의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형2 / 단독주택 밀집지역 성북동, 인수동, 암사동 시범사업지 3개소 선정>
단독주택 밀집지역(유형2)의 시범사업은 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 약 100동의 소규모 주택지 3개소를 선정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는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유형2’의 시범사업은 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 약 100동의 소규모 주택지 3개소를 선정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는 지구단위계획 및 공공시설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에 착수, 연내 완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범지역 3개소에 대하여 ’09. 4월부터 주민 및 전문가와 행정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계획 및 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왔다.
연번 |
자치구 |
위 치 |
규모(면적/동수) |
용도지역 |
비고 |
1 |
성북구 |
성북동 300 일대 |
∙ 45,781㎡/107동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2 |
강북구 |
인수동 532-55 일대 |
∙ 43,475㎡/85동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3 |
강동구 |
암사동 102-4 일대 |
∙ 31,043㎡/ 63동 |
∙ 개발제한구역(취락지구) |
|
이 시범사업은 기존의 유사사업과는 달리, 시작 단계부터 지역주민이 직접 그 지역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대안을 마련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작업에 참여 하였는데 이는 주민이 직접 계획에 참여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골목길 환경정비사업, 마을갤러리․어린이놀이터․소공원 조성, 그린파킹사업, 담장 수리지원 등이다.
2011년부터 연간 5~6개소씩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향후 4년간 자치구별로 1개소씩 선정,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휴먼타운(Seoul Human Town)’ 조성은 구청장이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구청장과 주민대표회의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협의를 거쳐 사업을 완료한 후 주거지관리규약 및 주택지 지원관리 조례에 따라 주민들이 이를 유지관리하게 된다.
현재 공동주택 관련법은 주택법 95개, 주택법 시행령 119개, 서울시 주택 조례 5개 등이 있으나 체계적인 저층주택 지원제도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저층주거지에 대한 부대복리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단지관리규약을 신설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휴먼타운 조성사업은 도시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곳, 노후한 부분만 솎아 정비해나가는 소단위 맞춤형 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며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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